결재문서

대형승합택시 앱미터기 현장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9500 결재일자 2019.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이호상 윤정회 10/17 김기봉 협조 대형승합택시 앱미터기 현장점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대형승합택시운영지침 대형승합택시 플랫폼 () 엡미터기 현장검정 검정일자, 장소 등 협의 후 진행 비예산 2019. 10. 택시물류과 (택시정책팀) 대형승합택시 앱미터기 현장검정 결과보고 전자식 미터기 장착 및 사용 의무가 면제된 대형승합택시에서 이용되는 GPS기반 앱미터기()의 정확도를 검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검 정 개 요 ?? 검정대상 및 방법 ○ 검정사유 : ※ 고급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 개정(’19.6.5) : 요금변경시, 매년1회 필수검정규정 신설 ○ 검정대상 : ○ 검정일자 : [1차] , [2차] ○ 검정장소 : - - 구 분 시 점 부 종 점 부 구간1 구간2 ○ 검정방법 : 기종별 주행검사 2.3km 30회, 정차검사 3분10회 ○ 적합기준 : 거리허용오차 ±4%이내, 시간허용오차 ±2%이내 ?? 검정요금제 ○ 기본요금 : ○ 거리/시간요금 : ○ 산정방식 : 시간·거리 완전 동시 병산제 ○ 할증요금 : ※ 별도 시계외, 시간외할증 없음 2 검정 방법별 결과 1차 검정결과(10.08) 부적합(거리×,시간×,요금○) ?? 주행조사 검정 ⇒ 부적합(거리·시간 허용오차 초과로 검정 중단) ○ 주행횟수 : 총48회(기종별 120회 예정이었으나 과오차발생으로 검정 중단) ○ 거리검정 : 48건 중 3건이 허용오차 초과(36.5%~37.3%) ○ 시간검정 : 48건 중 3건이 허용오차 초과(25.3%~40.2%) ○ 요금검정 : 앱에서 산정한 거리와 시간에 맞게 요금이 산정됨 ?? 정차조사 검정 ⇒ 미실시(주행검사 부적격으로 미실시) 2차 검정결과(10.14) 적합(거리○,시간○,요금○) ?? 주행조사 거리검정 ⇒ 적합(허용오차 범위내) ○ 주행횟수 : 총 120회 (4개 기종 각 30회) ○ 모두 허용오차 이내이며 오차 대부분이 ±0.5% 범위내에서 발생함 - 평균절대오차 7.0m, 오차범위 -11m~19m, 오차율?범위 -0.5%~+0.8% ○ 거리오차는 -10m~10m 중심으로 정규분포 형태, 안정적 작동 - 기준(오차 0m, 붉은 점선)을 중심 보다 조금 짧게 산정되는 경향을 보임 ?? 주행조사 시간검정 ⇒ 적합(허용오차 범위내) ○ 모두 허용오차 이내이며 오차 대부분이 ±1% 범위내에서 발생함 - 평균절대오차 0.6초, 오차범위 -1.7초~0.0초, 오차율범위 -0.8%~+0.0% ○ 시간오차는 -2초~+0초 사이에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안정적 작동 - -1초~0초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된 시간오차는 현장 앱조작 오차로 추정됨 ?? 주행조사 요금검정 ⇒ 적합(신고요금체계와 동일하게 산정) ○ 모든 기종이 앱에서 산정한 거리와 시간에 맞게 요금이 산정됨 - 신호등에 의한 정차시간에 따라 주행시간이 165초~337초가 수요되었으며 앱미터기 요금은 4,500원~4,800원 사이로 산정됨 ?? 정차조사 검정 ⇒ 적합(시간요금만 부과) ○ 주행횟수 : 총 40회 (4개 기종 각 10회) ○ 모든 조사에서 기본요금, 시간요금만 적용되고 거리요금 미발생 - 기준요금 4,300원 = 기본요금 4,000원 + 거리요금 0원 + 시간요금 300원 - 시간요금 300원 ≒ 185초 ÷ 100원/60초 (10원 단위 버림) 3 검 정 결 론 ○ 1차 현장검정 중 일부 회차에서 터널구간을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허용오차 초과)가 발생하여 검정을 중단하였으나 ○ 플랫폼사에서 앱미터기 로직 등을 보완하여 2차 검정을 실시한 결과, 주행검사, 정차검사에서 모두 허용오차 범위내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GPS 기반으로 도로에 맵매칭 방식으로 거리를 산정하여 곡선부·경사로 등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허용오차 범위내로 나타남 - 시간오차는 앱 시작(종료)시 조작지연 등으로 현장오차가 추가 발생함 4 향 후 계 획 ○ ’19. 10월 : 앱미터기 검정결과 플랫폼사에 통보 붙임 : 앱미터기 검정방법 및 현장검정 측정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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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승합택시 앱미터기 현장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9500 생산일자 2019-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상 (02-2133-2319) 관리번호 D000003839889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요금조정및운수종사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