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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9235 결재일자 2019.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05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행정1부시장 류성수 정종일 강선섭 이윤재 10/25 강태웅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법무담당관 代문양식 예산3팀장 권중석 주무관 홍유진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계획 2019. 10.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서울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1 제정 필요성 추진배경 ○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할 수 있도록 연간 실행계획 수립 등 제도적인 기반 마련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추진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 ○ 같은 규정 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 같은 규정 제11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2 주요 내용 목적 (안 제1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제7조, 제10조, 제11조)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적용범위 (안 제2조) ○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 서울특별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활성화에 노력 ○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실시 의견 제시 요청 (안 제4조) ○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 제시 요청 ○ 감사위원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이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의견 제시 요청 전담부서의 지정 등 (안 제5조) ○ 적극행정 추진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두도록 함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6조) ○ 시장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 및 시행,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등 (안 제7조~제16조) ○ 지원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안 제7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위원장이 자문한 사항 -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지원위원회의 구성 (안 제8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함 - 민간위원은 시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 공무원인 위원은 적극행정 업무 추진 3급상당 실국장급공무원 중에서 임명 ○ 위원장의 직무 (안 제9조) -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 대리 ○ 위원의 임기 (안 제10조) -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 가능, 공무원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 회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안 제13조) - 정기회의 연 3회 개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임시회의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간사 (안 제14조) - 지원위원회의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함 ○ 의견 청취 등 (안 제15조) -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 출석?설명 등 ○ 수당 등 (안 제16조) -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가능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안 제17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반기별 ○ 인사상 우대 조치 등: 다음중 하나 이상 부여 - 특별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특별휴가,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가점 부여, 근속승진기간 단축, 희망부서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3 행정 사항 ○ 입법예고 : 2019. 10. 31.~11. 20.(20일간) ○ 법제심사 의뢰 : 2019. 11. 25.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2019. 12. 30. ○ 시의회 심의·의결(제291회) : 2020. 2.~3. ○ 조례 공포 및 시행 : 2020. 3월말 ※ 상기 일정은 제291회 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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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_최종안_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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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9235 생산일자 2019-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성수 (02-2133-1892) 관리번호 D00000384554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