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2213 결재일자 2020.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최민수 정종일 강선섭 12/18 이윤재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20. 12.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 제298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확정하고자 함 ?? 추진경과 ?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수립 : ’19.10.25. ? 관계 부서 사전 협의(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 ‘19.10.25.~ 11.19. ?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19.11.14. ~ 12.4. ?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12.30. ??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제정안 비교 : 붙임 1 신·구조문 비교표 참조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며, 전담부서의 지정, 포상, 위원회의 소속을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수정 주요내용 - 제명과 조례안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제명을 보완함(안 제명) - 적극행정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 적극행정의 후속조치를 시장의 책무로 함(안 제4조) -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제2호) -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궐원으로 인한 신규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함 (안 제11조제1항) - 적극행정위원회의 서면심의 및 의결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14조 제3항). - 적극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준용규정을 규정함(안 제19조) ?? 의결사항 검토 결과 ? 서울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공무원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시의회의 검토결과는 적절한 지적이라 판단되어, ?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2.21.(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2.28.(월)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2.31.(목) 붙임 1.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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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71232
본청
감사담당관-22213
D000004152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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