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조활동일지』중요사항 작성 방법 안내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조활동일지』중요사항 작성 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2. 구조활동상항을 기록유지하는 「구조활동일지」가 최근 민원제기 및 허위신고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경찰관서의 법적 증빙자료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구조활동일지」중요사항의 작성 방법을 안내하니 기록유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필히 기재되어야 할 사항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남, 00년생) 및 요구조자 인적사항 기재 (남, 00년생) ○ 신고자와 요구조자의 관계 (가족, 친구) ○ 강제개방을 해야만 하는 사유 - 요구조자 평소상태 (질병, 우울증) - 신고자가 요구조자를 위해 한 일련의 행동(전화00회) ○ 구조활동의 객관적 사실 및 개방 후의 요구조자 상태 및 처리사항 ○ 경찰의 입회 여부, 협의사항 및 인적사항(00지구대, 경찰순찰차0호) ○ 신고자에게 허위신고 시 법적 책임 고지 여부 붙임 : 「구조활동일지」중요사항 작성 방법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공석수 구조팀장 유제선 재난관리과장 전결 03/07 박용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521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행당동) / 전화 02-2622-1651 /전송 02-2622-1649 / kyiss5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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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활동일지』중요사항 작성 방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521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공석수 (02-2622-1651) 관리번호 D00000329937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