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성동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구조활동일지 상세한 기록관리 재강조(알림)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제17조(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① 구조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구조활동 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히야 한다. 나. 2021년도 하반기 소방서 성과평가 지표 【1-2. 구조업무 처리능력 향상 및 재난안전대책 추진】(구조활동사항 기록 유지 및 관리) 2. 위와 관련 「구조활동일지」는 민원대응 및 법적 증빙서류로 중요성이 크므로 상세한 기록관리를 재강조하오니,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구조활동일지 기록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 구조활동사항 인명구조사항, 시민의 재산 손실이 발생한 구조사항, 기타 사회적 이목이 집중 될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사항, 현장활동에 참여한 대원이 상급자에게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의 구조활동일지는 PDF파일로 저장하여 전자문서(업무관리시스템)상 지휘팀장 및 센터장의 결재 보관. 붙임 1. 구조활동일지 중요사항 작성 방법 1부. 2. 구조활동일지 적정 사례 1부. 3. 구조활동일지 부적정 사례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구조팀장 윤여일 재난관리과장 07/20 代유재환 협조자 담당자 김학두 현장대응단장 윤석민 시행 재난관리과-422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3346318
20210924165212
본청
재난관리과-4225
D000004304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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