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조활동일지』 구조활동상황 기록관리 철저 알림

강남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구조활동일지』 구조활동상황 기록관리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2. 구조활동 상황을 기록유지하는 『구조활동일지』가 민원 및 허위신고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경찰관서의 법적 증빙자료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구조활동일지』 주요사항 작성 및 기록관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선 안내하오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누락 없이 받드시 기록할 사항 1)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남, 00년생) 및 요구조자 인적사항 기재 (남, 00년생) 2) 신고자와 요구조자의 관계 (가족, 친구) 3) 구조출동시 출입문 강제개방을 해야만 하는 사유 ? 요구조자 평소상태 (질병, 우울증 등) ? 신고자가 요구조자를 위해 한 일련의 행동(전화00회) ? 구조활동의 객관적 사실 및 개방 후의 요구조자 상태 및 처리사항 ? 경찰의 입회 여부, 협의사항 및 인적사항(00지구대, 경찰 순찰차00호) ? 신고자에게 허위신고 시 법적 책임 고지 여부 등 나. 활동사항 이해하기 쉽게 기록 ? 민원대응 및 법적 증빙서류로서 활용 가능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해서 현장에 없던 제3자 누구나가 활동일지를 읽으면 현장활동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기술 해야하며 특히, 잠금장치 개방 출동건은 강제개방의 필요성과 관계자에 의한 사후 민원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할 것. 다. 구조활동일지 부서장 확인절차 신설 ? 구조활동일지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전자문서(업무관리시스템)로 현장대응단은 지휘팀장, 119안전센터는 센터장의 1일 결재를 득할 것(근무팀별) 3. 행정사항 : 2019년 하반기 성과평가 대비 위 사항 이행상태 점검 예정임 붙임 「구조활동일지」 중요사항 작성 방법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동욱 구조팀장 代오주형 재난관리과장 전결 07/16 박용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189 ( ) 접수 ( ) 우 0635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6-0119 /전송 02-553-3199 / kim277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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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활동일지』 구조활동상황 기록관리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189 생산일자 2019-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욱 (02-556-0119) 관리번호 D000003769290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