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1432(2020.3.27.)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자치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붙임1]의 안내자료에 따라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붙임2]의 제출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2020.3.3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2018~2019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기관이 계도기간('20.3.1 ~ 8.31)동안 [붙임3]과 [붙임4]를 참고하여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 동안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 가능 5. 참고로, 현재 '교육실적 관리시스템' 개발 추진 중으로 내년도에 '2020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취합시부터 활용할 예정입니다.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계획(안)은 결과보고 점검기간이 지난 후(2020.3.31.이후) 별도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붙 임 1. 2018~2019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재안내 1부. 2. 교육결과 제출서식 1부. 3. 사이트별 교육영상 안내 1부 4.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수강방법 안내() 1부. 5.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온마을아이돌봄 담당부서(25) 주무관 조근희 초등돌봄운영팀장 최인성 아이돌봄담당관 03/30 강지현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5028 ( ) 접수 ( ) 우 / 전화 2133-4945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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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8~2019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재안내(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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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교육결과 취합자료 (서울 지역아동센터)-20033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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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이트별 교육영상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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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수강방법 안내pptx(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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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연장 및 제출 요청 안내(지역아동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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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5028 생산일자 2020-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근희 (2133-4945) 관리번호 D000003964955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