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1466(2021.03.05.)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2호(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거,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시설장과 생활복지사)는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 교육 필수 3. 자치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붙임1] 교육안내자료를 전달하여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고,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에 따라 인터넷 강의교육을 권장하오니,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개요> (1) 교육 강화 대책 ① 인터넷 교육 및 집합 시청각 교육 시 복지부 제작 교육 콘텐츠를 통한 교육만 인정 (민간 콘텐츠 불허) ② 온라인 강의 및 집합 교육 실시 증빙자료 요건 강화 (2) 보건복지부 인터넷 강의 위탁·운영 기관 ①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③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② 경기도 지식 ④ 중앙교육연수원 ⑤ 나라배움터 (3)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① (교육기간) '21.1.1.∼'21.12.31 ② (결과제출) '22.1.1.∼'22.2.28.,추가 안내 예정 (4)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문의 : [붙임1]의 참고2(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사업부(☎02-6283-0635)로 문의 붙 임 1.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교육실시기관용) 1부. 3.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실적취합기관용) 1부. 4.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온마을아이돌봄 담당부서(25) 주무관 조근희 돌봄운영팀장 김성룡 아이돌봄담당관 03/10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3624 ( ) 접수 ( ) 우 / 전화 2133-4945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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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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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담당관-3624
D000004208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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