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례개정 관련 입법예고 등 심사의뢰 1. 여성정책담당관-5402(2020.3.2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공공갈등진단,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하니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 법무담당관 나. 공공갈등진단 : 갈등조정담당관 다. 부패영향평가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붙임 : 1. 일부개정계획 각 1부. 2. 조례개정(안) 각 1부. 3. 신구대비표 각 1부. 4. 입법예고문 각 1부. 5.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6.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감사담당관) 1부. 7. 성별영향분석평가서 1부. 8. 공공갈등 진단표(갈등조정담당관) 1부. 9. 비용추계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실무사무관 우효정 여성일자리팀장 최란 여성정책담당관 03/27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54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037 /전송 02-2133-0729 / dngywjd10@naver.com / 부분공개(5)
20065690
2021092822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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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5405
D000003964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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