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4168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소병춘 이병옥 03/27 가길현 협 조 ★정수시설과장 유영춘 주무관 박소현 주무관 강태환 전문관 최원섭 주무관 송창환 「염소시설」 공정안전관리(PSM) 추진계획 2020. 3.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염소시설 공정안전관리(PSM) 추진계획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정안전관리(PSM) 대상물질 규정량 변경(염소 20톤 이상→1.5톤 이상) 강화됨에 따라 안전보고서 작성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여 법령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이행하고 심사 적합통보를 받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관련내용 □ 법령개정(2020. 1. 15. 시행 20241. 1. 16.)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같은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제1항 관련 별표13 < 종 전 > ? < 개 정 > 염소, 제조?취급?저장량 20톤 염소, 제조?취급?저장량 1.5톤 ○ PSM 관련사항 위반시 벌칙(법 제169조제1항 및 제2항, 법 175조제4항제3호) - PSM 적합 통보 전 시설가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市 일부 물재생센터 2018. 3~4월 현장심사 부적합으로 가동중지 명령 통보 - 공정안전보고서(PSMR) 미제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공정안전관리 제출 대상 사업장 적용에 따른 이행업무 ①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② 보고서 심사 수검, ③ 이행 확인, ④ 이행상태 평가 □ PSM(공정안전관리) 개요 <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개요 >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변경) 시, 사업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심사?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하는 제도 ※ PSMR : 공정안전보고서 □ 본부 염소시설 공정안전관리 추진계획(수질과-2112, 2020.2.21.) ○ 정수센터 염소 취급설비 일체에 대한 PSMR 작성용역 추진 등 사업 시행 철저 Ⅱ 염소시설 현황 ?? 저장능력(허가량) : 38톤(취수장 : 19톤, 1정수 : 9톤, 1정수 : 10톤) ?? 설비현황 구 분 저장용기1) 기화기2) 투입기3) 진공조절기4) 인젝터5) 가스필터6) 교반기7) 계 38 6 15 6 16 6 6 취수장 19 2 4 2 2 2 2 1정수장 9 2 4 2 5 2 1 2정수장 10 2 7 2 9 2 3 1) 저장 허가량 : 38톤 - 취수장: 19톤(19개), 1정수장 : 9톤(9개), 2정수장 10톤(10개) ※ 염소용기 실제보유량 : 58개(1톤 용기) 2) 기 화 기 : 6대 - 취수장: 189kg/hr×2대, - 1정수장 : 120kg/hr×2대, 2정수장 113kg/hr×2대 3) 투 입 기 : 15대 - 취수장: 56kg/hr×2대, 113kg/hr×2대, - 1정수장 : 40kg/hr×4대, 2정수장 : 40kg/hr×2대, 20kg/hr×2대, 10kg/hr×3대 4) 진공조절기 : 6대 - 취수장: 189kg/hr×2대, - 1정수장 : 189kg/hr×2대, 2정수장 : 189kg/hr×2대 5) 인 젝 터 : 16대 - 취수장: 75A(3〃)×2대, - 1정수장 : 75A(3〃)×5대, 2정수장 : 50A(2〃)×9대 6) 가스필터 : 6대 - 취수장: 2ℓ×2대, - 1정수장 : 2ℓ×2대, 2정수장 : 2ℓ×2대 7) 교 반 기 : 6대 - 취수장 : 7.5kw(10HP)×2대, - 1정수장 : 20kw(26.8HP)×1대, 2정수장 : 20kw(26.8HP)×1대, 10kw(13.4HP)×1대, 7.5kw(10HP)×1대 Ⅲ 추진방향 및 업무절차 ?? 추진방향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컨설팅 용역 - PSMR 작성의 전문성 감안, 외부 전문업체 작성 의뢰(용역 시행) ○ T/F팀 구성?운영으로 효율적 PSM 추진 - PSMR 작성 및 현장심사 컨설팅 용역, 현장확인 심사 수행, 이행상태 평가 수행 ※ 향후 이행상태 평가(`22년부터는 염소엄무 담당이 추진) ?? 업무절차 ① 보고서 작성 (사업주) ⇒ ② 보고서 접수 및 심사 (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예방센터) ⇒ ③ 현장확인심사 (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예방센터) ⇒ ④ 이행상태평가 및 점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예방센터) 2020.3~8 2020.9~10 2020.10~12 2022(2년 주기) 사업주 ◀ ①, ③ ②, ④, ⑤ ▶ 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예방센터 (기술지원팀) ②, ⑤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예방센터 (감독팀) ▲ ⑥ ①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② 심사결과 통보(제출 후 1개월 이내), ③ 확인신청, ④ 현장 확인(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⑤ 확인결과 통보(확인일로부터 15일 이내) ⑥ 행정조치(② 부적정 시, 재제출 명령, ⑤ 부적합 시, 변경 명령) Ⅳ 세부 추진계획 ?? PSMR 작성 및 현장심사 컨설팅 용역 ○ 용 역 명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장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컨설팅 용역 ○ 추진기간 : 착수일 ~ 2020. 12. 24.까지 ○ 예산 : 금33,000천원 - 본부 수질과 재배정 : 33,000천원 ??상수도사업비용,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정수센터 유지보수) ○ 과업대상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장(취수장 포함) 내 염소 취급설비 일체 (배관 등 부대시설 포함) ○ 과업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제1항에 의한 PSMR 작성?검토 ??공정안전자료 작성 ??공정위험성평가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안전운전지침 등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 PSMR 관련 도면 작성 및 공정안전 이행평가 관련 교육 심사대비 현장 미비사항 사전확인, 개선권고 대응방안 수립 협조 등 ?? 용역 추진방법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추진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용역 계약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용역의 경우 1인 견적 가능 - 수의계약 사유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통해 행정절차를 단순화함으로써 2021.1.16. 법령 시행시기에 차질없도록 안정적인 PSMR 작성 및 제출은 물론 현장심사 준비 등 업무 수행 가능 - 사전절차 검토 구 분 일상감사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계약심사 대 상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인 견적 수의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수의계약 제외 15백만원 초과하는 공사를 전제로 한 사업이나 시설물의 설계, 조사 감리 등 기술용역 추정금액 2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일반용역 검토결과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 계약 상대자 - 상 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선정사유 : ○ 소요예산 : ?? 향후 추진일정 ○ `20. 03~4월 중 : 용역 발주 및 계약 ○ `20. 8월 중 : 보고서 제출 및 서류심사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안전보건공단) ○ `20. 10~12월 : 현장 확인 심사 (안전보건공단→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20. 12월 : 공정안전보고서 용역 준공 ※ PSMR 작성?심사 완료 후 현장심사에 대해서는 컨설팅 용역 별도 발주 ※ 이행상태 평가 및 점검 : 2022년(2년 주기)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예방센터 Ⅴ 행정사항 ○ PSMR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부 서 직 급 성 명 분 야 비 고 정 수 과 정수과장 이 병 옥 총 괄 화공 6급 소 병 춘 계약 등 행정업무 (용역발주, 보고회, 준공 등) 전문경력관 최 원 섭 PSM 보고서 검토, 심사 준비, 확인 수행 PSM 보고서 검토, 심사 준비, 확인 수행 향후 이행상태 평가 수행 (정수장) 화공9급 송 창 환 정수시설과 기계운영 7급 강 태 환 향후 이행상태 평가 수행 (취수장) 시설 6급 김 진 수 관련분야 서류?도면 등 자료 제출 협조 및 시설 개선 추진 취, 정수장 기계 7급 정 성 호 취, 정수장 전문경력관 이 승 우 정수장 전문경력관 전 윤 호 취수장 ○ PSMR 작성자 교육 이수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제2항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5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상 :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등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 28시간 이수한 자 1명 이상 포함 필요 ※ 교육과정에 맞추어 교육대상자 선정 이수 예정(edu.kosha.or.kr) ○ PSM 현장심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도록 사업시행 철저 붙임 1. 과업지시서. 2. 산출기초조사서 및 여성기업확인서 각 1부. 3. 견적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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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24940
본청
정수과-4168
D000003964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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