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염소시설 공정안전관리(PSM) 추진계획 알림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0.1.15.)으로 PSM대상물질(염소) 규정량이 20톤→1.5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별표13관련)으로 변경됨에 따라 취정수장 염소시설은 공정안전관리(PSM) 대상입니다. 2. 이와관련하여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염소시설 공정안전관리(PSM)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오니 관련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용역과 관련하여 센터별 자체예산으로 집행가능 여부를 파악하고자 2020년 센터별 염소설비 유지관리비 집행계획(2019년 예산집행 현황 포함)을 요청하오니 붙임양식에 의거 2020.2.2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용역 본부 예산 재배정 불필요로 간주 붙임 : 1. 염소시설 공정안전관리(PSM) 추진계획 1부. 2.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용역 과업지시서, PSM 관련법규(벌칙포함). 각 1부. 3.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5호) 1부. 4. 센터별 염소설비 유지관리비 집행 계획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정수센터) 주무관 김병기 수질과장 서한호 생산부장 02/21 서대훈 협조자 시행 수질과-217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322 /전송 02-3146-1319 / ihki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30832
20210929000508
본청
수질과-2175
D000003940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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