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신청 반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신청 반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허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내용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 신청 ○ 처분결과 : 불허가 ○ 검토내용 검토부서 검토내용 택시물류과 (02-2133-2322)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6 별표6의2(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 ?검토내용 :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은 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동차 대수의 8% 이상이거나 4천대 이상으로 규정 - 신청서류 검토 결과, 운송가맹점 중복 가입 등의 사유로 면허기준대수(4천대)를 미충족하므로 면허신청 불허가 3.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거부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택시물류과(02-2133-2322, 조태순)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태순 택시면허팀장 代조태순 택시물류과장 03/27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3118 ( ) 접수 ( ) 우 / 전화 2133-2322 /전송 / c@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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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신청 반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118 생산일자 2020-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태순 관리번호 D000003963918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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