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 운송가맹점 요금 신고 수리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 운송가맹점 요금 신고 수리 통보 1. 택시정책과-21036(2022.3.29), 8011(2022.3.15), 민원접수번호 8201, 8202(2022.4.1) 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 운송가맹점 요금신고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1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의 14에 따라 수리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금 신고 개요 (1) 신고사유 : (2) 수리내역 구분 변경전(중형) 변경후 미터요금 ? 기본요금 : 3,000원/2km ? 거리요금 : 100원/132m ? 시간요금 : 100원/31초 ? 할 증 률 : 심야 20%, 시계외 20% ? 요금산정 : 시간거리 부분동시병산 ? 기본요금: 4,500원/2km ? 거리요금: 100원/101m ? 시간요금: 100원/24초 ? 할 증 률: 심야(0~04) 40%, 시계외 20% (중복 60%) ? 요금산정 : 시간거리완전동시병산 (15.15km 미만시) 구간요금 - ? 인천공항 : 80,000원~200,000원 ? 김포공항 : 40,000원~150,000원 ※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 대절요금 - ? 골프대절 : 이용거리(지역)에 따라 : 250,000원 ~ 320,000원 ? 시간대절 : 50,000원 ~ 275,000원 ※ 시간, 거리에 따라 차등 부가서비스 - ? 호출수수료 : 0~3,000원 ? 탄력요금 : 0.8~4.0배 ※ 취소수수료 및 세부내용 : 붙임 2 참조 (4) 신청사업자 나. 행정사항 - 상기 사업자는 소속앱을 통해 신고 요금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 - 상기 사업자는 신고 중개업체에서만 영업(투콜 등 금지)이 가능하며, 신고요금제가 아닌 요금(플랫폼이용 포함)을 받을 경우 부당요금을 처분 받을 수 있음 붙임 1-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금 신고서 1부 1-2.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 운송가맹점 운임 요금 신고서 1부 2. 요금변경내용(신구대비) 1부 3. 기타 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제이엠포 대표시앗, 진모빌리티 대표이사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代이병욱 택시정책과장 04/05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2051 ( 2022.04.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316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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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금 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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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2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 운송가맹점 운임 요금 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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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요금변경내용(신구대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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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기타 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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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 운송가맹점 요금 신고 수리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22051 생산일자 2022-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316) 관리번호 D000004508800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요금조정및운수종사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