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및 신규) 요청에 따른 협의(강동구) 1. 강동구 교통행정과-21361(2020.3.25.)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확대 및 신규) 요청사항에 대하여「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6항에 따라 협의하오니 검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및 신규) 현황 대상시설명 대상시설 소재지 지정구간(연장) 비 고 강덕초, 고덕초, 한국구화학교 강동구 동남로82길 94-54일대 동남로82길 94-54일대 : 1,673m 확대 고일초, 고현초 강동구 상일로11길 110일대(상일동 121) 상일로11길 110일대 : 1,130m 확대 및 신규 붙임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및 신규) 도면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환 보행안전팀장 代유용식 보행정책과장 03/27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481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424 /전송 02)2133-1052 / / 부분공개(5)
20060467
20210928224940
본청
보행정책과-4813
D000003964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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