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757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유재경 곽정순 03/27 이병욱 협 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계획 2020. 3. 27. 장애인자립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계획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1년 기능보강사업 신청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현 황 ? 등록장애인 수: 394,786명(’19.12월말 기준) ? 장애인시설 수: 635개(거주 281, 지역사회재활 211, 직업재활 134, 의료재활 6, 생산품판매 1) ※ 미지원시설: 30개(거주 18, 지역사회재활 3, 직업재활 6) (단위: 개소) 주체 합계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 재활 시설 생산품 판 매 시 설 계 거주시설(장애유형별) 단기 거주시설 공동 생활 가정 계 복지관 주간 보호 시설 체육 시설 생활이동 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계 보 호 작업장 근 로 사업장 직업 적응 훈련 소계 지체 시각 청각 ? 언어 지적 중증 영? 유아 계 635 (30) 281 (18) 49 (4) 2 3 1 16 (3) 25 (1) 2 43 (1) 189 (12) 211 (3) 50 127 (5) 7 1 26 134 (6) 117 (5) 12 5 (1) 6 1 시립 21 4 1 1 3 10 9 1 6 4 2 1 구립 63 (1) 2 1 1 32 (1) 17 13 (1) 2 25 23 1 1 2 사립 551 (29) 275 (18) 48 (4) 2 3 1 16 (3) 24 (1) 2 39 (2) 188 (12) 169 (2) 24 114 (4) 4 1 26 103 (6) 90 (5) 9 4 (1) 4 ()는 미지원시설 현황 ?? 추진방향 ? 경쟁 입찰로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 ? 안전관리(재난예방)분야 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최우선 지원 ?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및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수요의 변화에 따라 대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 기능보강사업 자치구 발주·집행 시 원가비교를 통한 예산절감 ?? 과다 신청 방지 및 자치구 사전 검토 이행 ? 신청 사업 건수 제한(시설별 2건 이내, 우선순위 적용 후 제출) ? 자치구 사전검토 이행: 사업 적정성(필요성, 타당성) ※ (붙임 8) 자치구 검토의견서 서식 참조, 타당성 검토 점수에 반영 ?? 추진 일정 ? 지원대상 선정 일정 기능보강사업 신청 (4월 24일까지 신청) 타당성 실사 (5월 ~ 9월 ) 종합검토회의 개최 (10월) 시설 →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재단 ? 국비매칭 기능보강사업(거주·의료·직업재활시설): 4월~9월 검토회의 ? 자치구 매칭 사업(구립시설) : 9월 검토 후 자치구 통보 ※ 기능보강사업 전 과정(신청→정산)은 “법인시설지원시스템”으로 진행 2 세부 추진계획 ?? 기능보강 사업비 검토 공통기준 ? 건축물 준공연도, 기능보강 지원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시설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설관리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 최근 4년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규모 및 향후 3개년 추진계획 - 최근 10년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내용 중복 검토 ? 감가상각 기한 내 시설 및 장비 지원 배제(조달청 기준) ※ 내용연수 미도래 장비라도 평균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소명자료 제출에 의해 반영가능 ? 연차적 계속 지원사업(시설) 및 재난예방(안전) 사업은 우선지원 ?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고려 - 시설노후도(전기?소방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서 확인 등), 이용인원 증가여부,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등 ? 사업금액의 적절성 : 도면 및 내역서 확인, 시장 조사(표준품셈) ? 평소 시설(장비)관리 노력도 및 사업계획 시 예산절감 노력도가 높은 시설 우선지원 ? 비용 절감을 위한 개보수 우선지원(태양광, 에너지 절감 등) ※ 단, 사업비(초기투자비)를 고려한 향후 운영비 절감효과가 클 경우에 한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능한 친환경 제품 우선 사용(에너지 효율 등) ? 시설유지를 위해 관련 제법규(건축법/소방법/장애인편익증진법/사회복지관련법 등)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우선지원 ? 관련 제법규의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 지원 배제(불법 건축물 등) ? 보건복지부 사업 확정 후, 사업취소 시설은 그 다음연도까지는 사업신청을 하더라도 검토 대상 배제 ? 계획변경 사업의 경우 당초 지원 확정된 사업 범위는 지원된 것으로 간주하여 향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부분의 기능보강사업 지원 불가 (계획변경 신청 사업은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며, 당초 확정된 사업비에서 감액될 수 있음.) ※ 불가항력적인 계획변경안의 경우 검토회의의 논의를 거쳐 위 사항을 완화 적용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에서 구입한 중고 차량은 이용 시민의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하며, 기능보강사업으로 교체 지원 불가 < 기능보강 사업비(유형별) 검토기준 > 구 분 검 토 사 항 신축/ 임차료 ○ 지역안배 및 균형발전 고려 (지역 내 동일 유형 시설분포 및 규모 고려) ○ 부지가 보조사업자(사업신청자)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또는 부지 확보 방안 검토 ○ 시설이용시민 및 이용 대기자 수 고려 ○ 설치위치의 접근성 및 적합성 고려 ○ 사업추진 의지(설립위원회 구성, 수요·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증축 ○ 현재 시설의 욕구조사 결과, 이용시민 현황, 직원현황, 시설규모, 제공 서비스 종류 및 사업량 등을 종합검토 ○ 동 시설 이용 대기자 수 검토 ○ 향후 증축부분에서 제공할 서비스의 구체성 및 효과성을 중점 검토 개보수 ○ 시설 전반적인 노후도가 높을 경우 사안에 따라 부분적 지원보다는 리모델링 개념 도입, 집중 지원 ○ 노후시설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에너지절감 및 안전확보 등) ○ 시설안전진단 결과 보수대상 시설 (전기, 승강기, 소방, 구조 등)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 우선 고려 장비 보강 ○ 신축시설(개관 예정) 또는 신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 우선지원 ○ 차량교체 사업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되었으며, 아래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우선지원 (재단 세부검토 지표에 따름) ○ 직업재활장비, 가전제품, 일반사무 장비, 기타 장비 등으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향후 효과성 등을 병행 검토 ?? 발주 주체별 업무처리 방법 ? 자치구 발주사업 - 적용대상 : 사회복지시설(시립, 구립, 법인직영 등 보조금 지원대상) - 적용사업 :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증축 및 시설발주 곤란한 사업 - 추진방법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조달청 기준 표준 품셈, 일위대가표에 의한 공사비 산출 관련 공무원 협조 후 통합 발주 ?자치구 발주사업 중 법인자부담에 대해서는 별도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 후 집행 ?보조금 관리는 시설 관할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을 회계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지출 ?법인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정산은 정산금액의 변동에 따라 자부담 부분도 비례정산 ? 복지시설 발주사업 - 총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시설발주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증축 공사, 시설 발주 곤란시 협의 후 구 발주 추진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8조에 의거 시설발주 사업도 자치구에서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업무를 대행 가능 - 적용대상 : 사회복지시설(시립, 구립, 법인직영 등 보조금 지원 대상) - 적용사업 : 자치구 직접 발주대상을 제외한 기타 개보수 공사, 차량의 구매,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 - 추진방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철저 ※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준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계약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경쟁계약,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해 추진(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조) ?공개경쟁 입찰대상 사업인 경우는 반드시 나라장터(G2B)를 통해 공고 ?수의계약 가능 대상 사업(「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용역·물품·기타 5천만원 이하) 중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나라장터(G2B)를 활용하여 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계약) (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제2항 참조) ?단, 물품구입은 1천5백만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대상의 경우에도 가급적 나라장터(G2B), 학교장터(S2B) 이용(전자수의계약) ?물품의 제작·구매의 경우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조달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조사내역(산출기초조사표, 종합물가정보, 견적서 등)으로 판단하는 등 방법으로 구매 ※ 물품구매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거 장애인생산 우선구매 ?? 분야별 업무처리 방법 ? 개보수(공사) 분야 - 자치구 발주대상인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에 의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사업의 대상, 소요예산, 설계 및 공사 계약?감리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도면 제출 - 기타 개보수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 범위 확정 후, 품목?재질?단가?수량 등 산출근거를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로 산출하여 도면과 함께 제출 - 자치구 시설 담당공무원 및 건축담당 공무원은 시설 현장 확인 후, 공사의 필요성, 사업규모와 범위, 예산액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연도별 시설공사 지원내역 검토에 의한 중복성 등을 확인하여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화 ※ 단, 최종 승인된 사업의 대상, 규모, 자재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되, 반드시 지침의 적정 공사비에 대한 현장 검증과정을 거친 후 조치 ? 장비 보강·물품의 제작 및 구매 - 차량구매는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해당 시설에서 조달구매 방식으로 직접 구매 -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구매?제작하고자 하는 품목의 사양?수량?단가 등 산출근거를 작성하고 구매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차량 노후화에 따라 차량매각 시 발생되는 수입액은 반납 원칙이나, 차량 교체는 차량구입비에 포함하여 집행 가능 ?? 시설유형별 지원기준 지역사회 재활시설 ? 건축분야 기능보강 일반사항 - ‘2017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 라인’(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적용 ? 단가 기준은 신축공사비(건축, 설비, 토목, 조경) 기준으로 부대공사비(기존 건물 철거비, 도시가스 인입공사, 폐기물 처리비 등)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건축공사 시행 시 소요되는 다음 용역비 및 공사비 등 추가 산정하여 신청 ? 용역비 중 설계비, 감리비, 설계감리비, 측량비, 지반조사비 등 ? 건축공사비 중 이전비, 기존건물 철거비, 기타 지장물 이설비, 부대공사비(펜스, 안내사인물, 보안·안전시설 등) ? 시설부대비(계약체결 수수료,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행정감독 및 검수비 등) ? 기능보강 단가 - 건축분야 기능보강 ? 신축 및 증축 ? 장애인체육시설을 제외한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단위: 천원/㎡〕 구 분 증축(수평) 증축(수직) 규모(면적)㎡ 1,000㎡ 미만 3,191 2,796 1,000~3,000㎡ 3,173 - 3,000~5,000㎡ 3,079 - 5,000㎡ 초과 2,989 - 평 균 3,066 - ? 장애인체육시설 〔단위: 천원/㎡〕 구 분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규모(면적)㎡ 3,500㎡ 3,191 3,048 - 주요시설: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농구장, 베드민턴장, 배구장, 탁구장 등) - 기타: 수영장, 볼링장 등 3,500~5,000㎡ 3,173 - 5,000~10,000㎡ 3,079 - 10,000㎡ 초과 3,184 - 평 균 3,251 - ※ ’17년 기준단가 대비 건설공사비 지수 ’21년 예측 상승률 17.06%를 반영 (참고 : 최근 1년간 비주거용건물 공사비 지수 상승률 4.26%) ? 개 보 수 : 시설별,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 결정 - 장비보강 : 시설별,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 결정 ?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분담률 - 구립시설 : 시비 50%, 자치구비 50%(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 법인시설 : 최저 10% 이상 법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의 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규모에 따라 자치구에서 법인부담액 확정후 신청 ※ 법인부담기준 최저 10%이상 원칙, 개?보수사업비가 클수록 자부담 비율 증액 - 시립시설: 시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에서 자부담 가능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 2021년 예산계상신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2020년 상반기 공지 예정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주요 사항 - 해당년도 장애인복지(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안내 준용 ※ 단, 신축 지원 불가, 국고보조비율 30% ※ 의료장비의 경우 시설의 필요성을 고려하며 다음 장비를 우선 구매 구분 의료재활시설에서 우선 보유하여야 할 의료장비 목록 의료장비군 Ⅰ(12개) ○ 전동기립 훈련기 ○ 스탠딩 테이블 ○ 치료용 계단 ○ 치료용 매트(보바스테이블 포함) ○ 치료용볼(치료용 롤 포함) ○ 평행봉(P-bar) ○ 재활치료용 트레드밀 ○ 전기자극 치료기(FES) ○ 삼킴재활용 전기자극치료기 ○ 기침 유발기(cough assist) ○ 슬링을 이용한 재활치료기기(탈체중부하 보행훈련기 포함) ○ 전산화 인지재활치료기기 의료장비군 Ⅱ(22개) ○ 편측 시각 무시 평가도구총점 ○ Hand Dynamometer ○ Jebsen 손기능 평가도구 ○ Pinch gauge ○ Pegboard ○ Two point discriminator(또는 Semmens-Weinstein monofilament) ○ 손가락 운동판 또는 Manuplation board (콘센트, 문, 자물쇠 등 모음판) ○ 기타 일상생활 동작연습 기구(세면기, 좌변기 등) ○ 식사연습기구 ○ 고빈도 흉벽진동기 ○ 소아용 자세유지기구 ○ 베일리 발달 평가도구 ○ 덴버 발달 평가도구 ○ MVPT(Motor free Visual Perception Test) ○ LOTCA(Lowenstein Occupational Therapist’s Cognitive Assessment) ○ 상지보조기 제작도구 ○ 등속성 근력 평가도구 또는 등속성 근력 훈련기구 ○ Finger goniometer ○ Inclinometer ○ 치료실 비치 석션기 ○ 치료실 비치 산소포화도 모니터 장비 ○ 균형 훈련판 3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 기본방향 ? 서울복지재단 검토 사업 추진 ※ 소규모시설(장애인 주간·단기·공동생활가정)의 차량을 제외한 장비는 서울시 (담당자) 자체 검토 ? 현장실사를 통해 검토기준에 의해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 시설 신청 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 종합 검토 ?? 추진절차 1. 기능보강사업 설명회 → 2. 사업설명회 내용공지 /사업일정 및 사업계획 양식 통보 / 법인·시설지원시스템 사용 안내 등 → 3. 사업계획 수립 (시장조사, 설계의뢰 등) → (서울시, 재단, 자치구, 시설) (자치구→시설) (시설) 4. 사업 신청 (법인?시설지원시스템 활용) → 5. 사업계획서 취합 및 자치구 검토의견서 작성, 제출 (법인·시설관리시스템 활용) → 6.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의뢰 (법인·시설관리시스템 활용) → (시설→자치구) (자치구) (서울시→재단) 7. 검토계획수립 및 실사팀 구성 → 8. 현장실사 협조 요청 및 점검일정 확정 → 9. 재단의 현장점검 시 협조 / 사업관련 보완 서류 제출 → (재단) (재단→시설) (시설) 10. 사업별 보고서 작성 및 내부검토 회의 → 11. 종합검토회의 → 12. 재단의 타당성 검토 결과 제출 → (재단) (재단, 서울시) (재단→서울시) 13. 최종 검토결과 검토 → 14. 예산 확정 및 교부금 신청통보 → 15. 교부금 신청 (서울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서울시 →자치구→시설) (시설→자치구→서울시 →보건복지부) ?? 검토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 업무처리 기준(’09.6.24) ? 서울시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 장비 내용연수 기준 준용(조달청고시 제2018-14호) [붙임9] 참조 -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경우 예외 ? 장비 단가 기준 [붙임10] 참조 - 장비보강의 경우 동일(유사)품목에 대한 산출가격이 기관별로 상이함으로 인해 시설 간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일부 장비에 한해 동일 금액으로 지원 (2020년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 기준) - 시설에서의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단가 기준에 공지된 장비를 신청할 경우 해당 단가 혹은 그 이하의 장비를 신청해야 함 ※ 시설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공지된 장비 이상의 성능 및 가격의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 가능 ※ 별도의 단가가 명기되지 않은 장비는 해당 사양에 해당하는 장비의 시장단가를 조사(견적서 첨부)하여 신청 ? 복지재단 시설유형별 점검지표 [붙임11~붙임14] 참조 - 1·2차 검토 점수 합계 60점 이상 사업에 대해 지원 혹은 부분 지원 - 지원 혹은 부분 지원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 3차 점수까지 합산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점검지표의 세부 내용은 서울시와의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검토방법 ? 현장실사 및 사업검토 - 서울시 복지재단 검토 기준 및 점검지표에 의해 각 점검항목별 점수 부여 - 근거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시설에서 보완 제출 받아 재검토 -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업비의 적정성이 떨어질 경우 사업비 조정 - 현장실사 결과에 대해 재단 내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시설 간 형평성 확보 ? 종합 검토회의 - 사업별 현장실사 검토 결과에 대해 서울시 및 재단직원이 참여하는 종합검토회의에서 검토 및 의결 4 집행 점검 및 교육 ?? 집행점검 ? 점검기간 : ’20. 7~8월 중 ? 점 검 자 : 각 자치구 기능보강사업 담당 공무원 ? 점검대상 : ’19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사업 ? 점검사항 : 사업계획 성실이행 여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 ?? 자치구 지도점검 정례화 ? 사업 종료 후 지도점검 실시, 결과 보고 (다음년도 2월 한)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포함 (행정처분, 담당자 징계, 보조금 환수 등) ※ 기능보강 사업신청서에 최근 3년간 지도감독 내역 기재 (붙임 3-4)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계약정보, 지도점검 결과 입력?관리 - 교부 및 집행내역,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 입력 → 우수 또는 위반사례 관리 ? 2~3년 주기 정기 감사 추진 (자치구 감사부서 협조) - 위탁시설은 위탁기간 내 1회 이상, 법인 직영시설은 3년 주기 감사 확행 √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담당자 징계 ?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 (시, 자치구) - 사회복지 사업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주로 법 40조 1항 4호(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해당 ※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 내 용 : 개선명령(1차), 시설장 교체(2·3차) 등 ? 법인?시설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처분 - 종류 : 정직, 감봉, 견책 및 해당법인?시설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 기 준 :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시설에 대한 제제 강화 ? 차기년도 기능보강 자부담률 추가 부담 및 일부사업 지원 배제 - 감사·지도점검 지적 시설 다음연도 자 부담률 5% 추가 부담 - 안전과 무관한 물품구매 1년간 지원 배제(컴퓨터, 가구 등 장비보강) - 지원순위 하향조정 검토, 안전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타당성 검토회의에서 최종 결정 ?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시기별·공종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하는 경우, 통합발주와 비교하여 차액만큼 환수 ※ 사업 신청 시 월별 발주계획이 포함된 발주 계획서 제출 ※ 국고보조사업은 국고 지원기준 우선 적용, 국고기준 이외에 대해서는 본 기준에 따름 ?? 시설 기능보강사업 담당자 전문교육 ? 1억 원 이상 공사 발주 관련 복지시설 담당자 사전교육 참석 의무화 - 공사 실행 전 시설 및 자치구 담당자 대상 실무교육 개최, 필수 참석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담당자가 실무교육 불 참시 공사비 배부 제한 검토 ? 기능보강사업 현장지원 지방계약교육 - 주 관 : 서울시복지재단 - 내 용 : 공통교육(계약업무절차 및 감사지적 사례), 분야별 심화교육(적격심사계약, 용역·물품계약, 수의계약 교육) - 일 정 : 2020. 4월~9월 중 예정 - 세부일정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 참조(3월말 게시) ※ 소통과 참여 > 재단소식 > 재단소식 게시판 ⇒ 교육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팀(☎02-6353-0383)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교육 - 주 관 :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 내 용 : 지방계약법 해석, 수의계약, 입찰 등 이론교육 - 일 정 : 세부일정은 http://www.s-win.or.kr/ 참조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교육은 ’20년 4회 실시 ※ 지도점검·감사결과 지적시설 담당자 의무 참여 5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보조사업자의 수행 능력, 계획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판단하여 결정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붙임1)」및「지원기준을 준용, 자치구 예산편성 ※ 전년도 감사, 지도점검 지적 시설의 경우, 자부담률 5% 추가 적용 ? 예산 편성시 자치구 발주사업과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구분·반영 ? 자치구 발주사업 중 법인 자부담의 경우 별도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 집행 ? 시설 발주 사업비는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 「회계 관계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교부 ? 법인 자부담 포함 기능보강사업은 당초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원분담비율(시?구?법인)에 따라 자부담 부분도 정산 ※ 법인자부담이 있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소진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사업 확정 및 지원결정 이후 사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 승인 후 집행 ? 시설에서 공개경쟁입찰 공고 시 사업비 예산 내에서 설계금액(예정금액)을 산출하고 낙찰차액은 반드시 반납 조치 - 다만, 승인된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거나 동일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 긴급히 기능을 보강해야만 하는 필요 타당성이 있는 경우로 시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 자치구 분담 비율 및 재정 여건 감안, 예산 편성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 신청 - 자치구 예산 미확보로 시비 미집행액 발생 사전예방 - 시 예산 확정 후 자치구 예산 반영 못할 시 다음해 기능보강비 지원 배제 검토 ? 기능보강사업으로 아래의 중요재산 적용대상 사업을 신청할 경우, 자치구 검토 단계에서 ‘자치구 검토 의견서(붙임 8)에 대상여부 표시 - 사업 완료 후 복지관은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현재액과 증감을 기록하고 법인시설지원시스템에 입력 및 공문 보고(복지관→자치구→시) - 보고 후 중요재산은 시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용도외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금지 ? 중요재산 적용대상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5)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기능보강사업으로 구입한 500만원 이상(단위 당)의 물품 ?? 사업신청 기한 엄수 ? 신청기한 : 시 설 → 자치구 (’20. 4. 17.까지) 자치구 → 서울시 (’20. 4. 24.까지) - 모든 과정(신청→정산)은 반드시 “법인시설지원시스템”으로 진행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집행 철저 ? 낙찰차액 집행금지 원칙 ? 사업수행자의 청구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회계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선급금, 중도금을 공정 확인 후 지급 ?? 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청사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대상자, 실인원, 연인원, 운영시간, 유·무료 여부 등(사업별 설명서에 포함) ○ 신청 사업비 근거서류 (스캔자료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 서면 제출) - 증·개축, 개보수 : 설계도서, 공사비 세부 내역서 - 장비보강 : 견적서, 비교견적서 ?? 기능보강사업 전산 시스템 운영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시청, 자치구 공무원) - URL: swfms.eseoul.go.kr ? 법인시설지원시스템(법인, 시설, 복지재단) - URL: swfss.eseoul.go.kr ?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전화: 02-2133-7358(서울시 복지정책과) ※ 기능보강사업 모든 과정은 법인시설관리(지원)시스템으로 진행 6 향후계획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서울시복지재단) : 4 ~ 9월 초 ? 사업선정을 위한 종합검토회의(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 9월 초 ? 최종 지원사업(안) 결정(서울시) : 9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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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757 생산일자 2020-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경 (02-2133-7461) 관리번호 D00000396428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