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강동구 도시계획과-2429호(2020.03.05)와 관련입니다. 2.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지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기부채납)하는 경우 최고높이 및 상한용적률 완화항목을 중복하여 계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등을 제공(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상한용적률과 최고높이 완화 중복여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명시적 내용이 없을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사항이 없더라도 상한용적률 및 최고높이 완화에 대하여 총 공공기여량을 그대로 상한용적률과 높이완화에 중복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3-2-2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이 경우 사업부지 및 이와 인접한 공공시설 부지를 포함한다) 면적의 일부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 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기부채납하거나 공공시설로 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되는 것으로 계획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를 각각 완화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시설 등의 제공(기부채납)에 따는 상한용적률 및 최고높이 완화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고, 중복적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상기 규정에 따라 상한용적률과 최고높이 완화에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다만, 당초 당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취지 및 지역현황을 등을 고려하여 중복적용 여부는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진 도시관리운용팀장 윤용훈 도시관리과장 03/26 홍선기 협조자 전문관 정광재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시행 도시관리과-38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72 /전송 02-2133-0747 / sujin71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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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3838 생산일자 2020-03-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진 (02-2133-7172) 관리번호 D000003962871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제도및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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