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서울특별시지하철역상가협의회)

문서번호 도시철도과-4016 결재일자 2020.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김수희 황선아 03/26 박진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지하철역상가협의회)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3.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지하철역상가협의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지하철역상가협의회」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건에 대해 현장확인하고 검토보고 드림 Ⅰ 신청내용 □ 운영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지하철역상가협의회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설립목적 : ○ 주된사업 : Ⅱ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관련근거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교통부 및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 근거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사항별 검토내용 구분 허가조건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민법」제32조 및「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제1호 ▷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사업능력 및 재정적 기초확립 여부 동 규칙 제4조 1항 제2호 ▷ 사업 능력 및 재정적 기초가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법인 명칭 동 규칙 제4조 1항 제3호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허가서류 :「국토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 정관내용 검토 :「민법」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민법」제40조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민법」및「국토교통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인가, 등록,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 지출 예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목적 외에 사업을 하였을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건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 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소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벌칙)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채권신고의 규정을 위반할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Ⅲ 향후일정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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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서울특별시지하철역상가협의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4016 생산일자 2020-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희 (2133-3034) 관리번호 D00000396311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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