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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상수도시설물 지하안전관리규정 수립

문서번호 시설관리과-6010 결재일자 2020.3.26.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박성자 박종덕 변재홍 03/26 代안창수 협 조 행정지원과장 안창수 급수운영과장 代주은선 급수관리팀장 주은선 주무관 장창원 주무관 이용호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상수도시설물 지하안전관리규정 수립 2020. 3.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1. 추진배경 1 2. 관련규정 1 3. 상수도 지하시설물의 개요 2 4. 안전관리조직 3 5. 안전점검 세부내용 4 6.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 8 7.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8 8. 행정사항 11 붙임 #1. 강서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물 현황 12 #2. 상수도관로 및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양식 15 #3. 구별 상수도관로 현황(500㎜이상) 별도 #4. 지하안전관리규정 세부수립계획(안) 별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상수도시설물 지하안전관리규정 수립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면 시행(2018.1.1.)에 따라 『상수도시설물 지하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 ??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확보 ? 2014. 8월 석촌동 일대 등 싱크홀(지반침하) 곳곳에서 발생 ?? 추진경위 ? 2016.01.0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법’)』제정 ? 2017.11.21. 『지하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 ? 2017.11.30. 지하안전법 정책설명회 개최(국토부) ? 2018.01.01. 지하안전법 시행 ? 2019.01.03.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공포 ? 2020.03.10. 지하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이행 철저(안전총괄과-2990(2020.3.10.)호) 2 관련규정 ‘ ?? 관련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②) ?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제2항의 ② -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 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내용 관련 규정 지하시설물의 범위 (시행령 제2조) 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시행규칙 제2조관련 별표1) 안전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령 부칙 제2조) 안전관리규정 제출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 제46조제1항관련 별표12) 내용 수도법 제3조 5호의 “수도”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1. 지하시설물의 개요 2. 안전관리조직 3. 안전점검: 목적/계획/시기 4.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 5.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안전관리규정 제출기한 2020. 3. 31. 1개월 미만 100만원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300만원 2개월 이상 500만원 <업무처리절차> 1. (지하시설물 관리자): 안전관리규정을 관할 구청에 2020.3.31.까지 제출 ※ 안전관리규정 제출지연에 따른 별도의 경고조치 없이 과태료 부과 예정 2. (관할 구청): 안전관리규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안전관리규정 심사 및 통보 3. (관할 구청):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연 1회 이상 확인 3 상수도 지하시설물의 개요 ‘ ?? 강서수도사업소 관리 지하시설물 현황 【별첨1 자료참조】 관리 주체 시설물 명칭 위 치 규 모 용 도 비 고 강 서 수 도 사 업 소 상수도 관로 (km) 500mm 이하 양천구 D=20~450mm L=382km 배·급수관 상시순찰 및 점검 구로구 D=20~450mm L=438km 강서구 D=20~450mm L=557km 500mm 이상 양천구 D=500~2000㎜ L=57km 송·배수관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년1회 점검대상 구로구 D=500~1650㎜ L=44km 강서구 D=500~1650㎜ L=69km 배수지 (개소) 목동배수지 외 7 양천구 목동배수지 외 2 아리수공급 (저장)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주기별 시행 구로구 개봉배수지 외 2 강서구 우장산배수지 외 1 아리수 올림터 (개소) 신정 아리수올림터 외 4 양천구 신정아리수올림터 아리수공급 (가압) 구로구 개봉아리수올림터 외 1 강서구 우자안아리수올림터 외 1 4 안전관리조직 ‘ 사업소장 시설관리과 급수운영과 안전점검 대상 상수도 관로 배수지·올림터 구조물 배수지·올림터 기전 안전점검반 편성 ㅡ 상수도 관로 순찰반 구조물 점검반 기전시설 점검반 ? 양천구 순찰반(1개반 4명) - 반장(양천시설물 총괄) 1명 - 시설물 순찰반 2명 - 누수탐지원 1명 ? 구로구 순찰반(1개반 4명) - 반장(구로시설물 총괄) 1명 - 시설물 순찰반 2명 - 누수탐지원 1명 ? 강서구 순찰반(1개반 4명) - 반장(강서시설물 총괄) 1명 - 시설물 순찰반 2명 - 누수탐지원 1명 ? 양천구 점검반(1개반 4명) - 반장(양천시설물 총괄) 1명 - 시설물 순찰반 2명 - 지역담당자 1명 ? 구로구 점검반(1개반 4명) - 반장(구로시설물 총괄) 1명 - 시설물 순찰반 2명 - 지역담당자 1명 ? 강서구 점검반(1개반 4명) - 반장(강서시설물 총괄) 1명 - 시설물 순찰반 2명 - 지역담당자 1명 ? 기전시설 점검반(1개반 5명) - 반장 : 기전팀장 1명 - 기전시설 담당자 2명 - 기전시설 순찰반 2명 ※ 3개구(양천·구로·강서) 총괄 점검 □ 안전점검 반편성 및 임무 구 분 주 요 임 무 상수도관로 순찰반 - 취약지역 집중관리 ?공동구내 상수도관로, 교량현수 관로, 지하철 공사장 노출관로 등 매설 경과년도가 오래된 구간의 지반 침하 및 누수여부 집중점검 ?누수탐지 계획 시 취약지역 집중 설정 - 500㎜이상 상수도관로 집중점검 구조물 점검반 내부 구조물 균열, 누수 등 이상유무 집중점검 배수지 주변 옹벽, 절개지 등 사면 안전상태 집중점검 배수지내 배관, 밸브류 등 이상유무 점검 기타 배수지시설 전반에 관한 안전상태 점검 기전시설 점검반 아리수올림터 주변 옹벽, 절개지 등 사면 안전상태 집중점검 수?배전반, 모터펌프 등 기전설비의 정상 작동여부 원격제어 감시시스템 기능 이상유무 등 기타 아리수올림터 시설 전반에 관한 안전상태 점검 5 안전점검 세부내용 ‘ □ 안전점검의 목적 ? 상수도 관로 - 상수도관 누수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사고 예방 - 단수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순찰 강화 - 관련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제1항) ※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3] - 가. 영 제2조제1호의 수도 중 직경 500mm이상의 상수도관 ? 배수지 등 구조물 점검 - 배수지 등 상수도시설물의 구조물 및 주변 지반 침하 상태 등을 사전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 정기적인 점검시행으로 구조물의 장기적 안전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환경 유지 - 관련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배수지 등 기전시설 점검 - 갑작스런 정전 및 기전설비 시설의 고장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즉각 대처 - 순찰활동 및 안전점검 강화로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 대응 - 관련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안전점검계획 ? 추진방향 - 상수도시설물 순찰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매년 상수도시설물 종합 순찰계획 수립 시행) ? 안전점검 인원 구 분 분야별 점검반장 점검반원 비 고 양천구 상수도관로 분야 강병국 김상덕, 주길석, 정덕모 배수지?올림터 구조물 분야 강병국 김상덕, 주길석, 김동건, 윤원희 배수지?올림터 기전 분야 정진호 양창진, 김용만, 김재현, 하석주 구로구 상수도관로 분야 이용호 김상덕, 주길석, 차용운 배수지?올림터 구조물 분야 이용호 김상덕, 주길석, 강환희, 김정운 배수지?올림터 기전 분야 정진호 양창진, 김용만, 김재현, 하석주 강서구 상수도관로 분야 이연창 최은호, 김동복, 김원일 배수지?올림터 구조물 분야 이연창 최은호, 김동복, 홍성철, 오장록 배수지?올림터 기전 분야 정진호 양창진, 김용만, 김재현, 하석주 ? 안전점검 장비 및 기기 연번 장비명 규격 수량 담당자 1 다점형 상관식 누수탐지기 - 4 김원일 2 배관 탐지기 - 2 김원일 3 철개 탐지기 - 2 김원일 ? 점검주기(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2항 별표3) - 법정점검: 안전등급별 주기적 시행 안전등급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A 6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반기에 1회 B,C 5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반기에 1회 D,E 4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반기에 1회 ※ 시특법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전문업체 용역시행) - 기타(일상 및 긴급) 점검: 안전점검의 날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 점검구분 점검기간 주요 점검내용 설날 대비 1∼2월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상태 점검: 비상대비태세(응급조치, 긴급복구, 비상연락망 등) 축대?급경사지 등 취약시설 중점 점검 해빙기 대비 3~4월 해빙기 취약시설물 점검(지반침하, 구조물 균열 및 상수도관 누수여부 등) 풍수해 대비 6~8월 국지적 집중호우 및 침수 대비 점검(침수경보설비, 배수펌프, 배수로상태 및 법면관리상태 등) 추석 대비 9~10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상태 점검: 비상대비태세(연휴기간 중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동절기 대비 11~12월 한파대비 시설물 및 기전설비 관리상태 점검(노출 상수도관 보온상태, 주요설비 유지관리 상태) 긴급 점검 연중 필요 상황발생시 - 긴급 안전사고 발생 우려, 타지자체 사고발생시 유사 사고 방지 - 기타 상황 발생 시 긴급점검 시행(필요시 전문가 초빙) ? 관경 500㎜이상 상수도관로 특별관리 점검 구 분 세 부 내 용 점검대상 ?상수도관의 용도에 구분 없이 관경 500㎜이상 점검범위 ?상수도관 매설 깊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주변지반)에 대하여 안전점검 ?예시) 상수도관의 깊이가 1m일 경우 주변지반 점검 범위는 0.5m임. 실시방법 ?지반침하 육안조사: 연 1회이상 실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 매 5년마다 1회이상 실시 - 육안조사 시행 방법 및 시기 ? 500㎜이상 상수도관로 매설현황도(위치도 등) 별도 비치 ? 상수도관로의 순찰코스를 정하여 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 순찰 시행 ? 주변 지반과 상수도관로 매설지점의 지반 상태를 비교하여 침하 등 이상유무 확인 ☞ 이상징후 발견 시 집중 누수탐지를 실시하여 누수여부 확인 및 굴착 -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 ? 유관기관(한전,통신,도시가스,하수도 등)의 시설물과 점검시기 등 협의 후 진행 ? 양천구 상수도관로 점검 노선 15 17 16 18 ? 구로구 상수도관로 점검 노선 15 ? 강서구 상수도관로 점검 노선 15 16 ?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태의 시설물 점검 - 지하철 공사장 노출관로 점검: 해당없음 - 교량 현수관로 점검(1개소): 오류육교 구 분 구 경(㎜) 연 장(㎞) 점 검 내 용 오류육교 400 0.04 ? 상수도관 현수장치 상태 및 보온재 이상여부 확인 ? 상수도관 누수여부 및 동절기 동결여부 등 - 공동구내 상수도관로 점검(2개소): 목동공동구 및 마곡공동구(1공구) 구 분 위 치 구경(㎜) 연장(㎞) 점 검 내 용 목동공동구 목동이대병원 ~신트리공원 80~800 9.53 ? 상수도관, 밸브류 등 상태점검 ? 관 지지대, 도복상태, 누수여부 등 점검 마곡공동구 (1공구) 마곡5~7단지 300 0.99 6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 ‘ □ 분야별 점검결과 조치 및 유지관리 방안 구 분 점검결과 조치 및 유지관리 방안 상수도관로 분야 누수탐지 결과 누수징후 발견 시 ? 즉시 도로굴착 시행 후 누수부위 확인 후 긴급복구 시행 ? 누수발생으로 인한 도로굴착 구간은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굴착토는 즉시 반출하고 모래를 이용한 환토 실시 누수부위에 대한 원인파악 실시 ? 누수원인을 분석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관개량 또는 누수부위 보수·보강 실시 상수도관로 구간 지반 침하 발견 시 ? 동일구간내 유관기관 지하시설물 확인 ?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입회 후 지반 침하 부위 확인굴착 ? 굴착확인 후 지반 침하 원인분석 후 보수?보강 시행 ※ 500㎜이상 상수도관로는 순찰코스를 정하여 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인 순찰을 시행하여 지반 침하여부 상시 모니터링 배수지 등 구조물 분야 시특법에 따라 법정점검(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실시 후 보수?보강 기타 자체점검(해빙기, 여름철 등)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진단 후 보수?보강 경미한 사항은 상수도시설물 단가계약 업체에 즉시 보수 조치 배수지 등 기전시설 분야 시특법에 따라 법정점검(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실시 후 보수?보강 기타 자체점검(해빙기, 여름철 등)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진단 후 보수?보강 기전설비 관리상태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기전시설물 단가계약 업체에 즉시 보수 조치 7 비상 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 ?? 비상연락망 구축 체계도 ? 비상연동 조직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 관할구청 경찰서 소방서, 한전, 도시가스, KT 사업소 관내 업체(누수복구, 급수공사, 시설물, 포장) ? 비상연락망 - 강서수도사업소 비상연락망 사업소장 (3146-3800) 행정지원과 (3146-3811) 요금과 (3146-3904) 현장민원과 (3146-2501) 급수운영과 (3146-3943) 시설관리과 (3146-4021) 과장 행정관리팀장 과 전직원 과장 과 전직원 과장 과 전직원 과장 급수설비팀장 과 전직원 과장 시설관리팀장 과 전직원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 분 구청 도시가스 경찰서 소방서 한전 KT 강서구 2600-6330 3660-9041 2696-4112 3663-0119 2640-2203 2699-8695 양천구 2620-3000 3660-9041 2648-0112 2655-1119 2640-2203 2699-8695 구로구 866-2330 2680-4800 864-0112 2618-0119 787-8727 2682-0060 ? 비상동원 조직 구 분 동원대상 상수도사업본부(주관) - 경영관리부, 생산부, 급수부, 시설안전부 유관기관 - 구청, 도시가스,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 KT통신 복구업체 - 긴급누수복구, 상수도시설물(3), 급수공사(5), 포장복구(1) 단가업체 등 ? 경보체계 구 분 상 황 대응지침 징후 감지 - 상수도관로 주변 지반침하 징후 포착 - 누수취약지역 및 배수지·올림터 순찰 - 지반침하 및 누수징후 확인을 위한 지하누수탐지 실시 초기 대응 - 누수발생 및 배수지·올림터 상황접수로부터 초기 현장대응을 실시하고,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상황실 등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단계 - 신속한 초동조치 및 상황 전파·보고 - 긴급 복구 및 비상 급수대책 수립 - 인명피해 및 주민불편 최소화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비상 대응 - 상황실 설치 및 운영을 통한 본격 상황실 운영 단계 - 인명 피해 발생 시 구조·구급 최우선 - 신속한 응급 복구를 통한 2차 피해 방지 - 피해자 적극 지원 및 시민불편 최소화 수습 복구 - 긴급구호 및 긴급복구가 완료된 후 누수피해지역 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본격적인 수습복구를 시행하는 단계 - 신속한 수습·복구를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 - 복구 최우선 및 급수불편 최소화 □ 응급조치 및 복구계획 상황실 운영 ? 운영체계도 총괄 상황실장 수도사업소장 통제관 급수운영과장·시설관리과장 (행정지원과장) 반별 행정지원반(6) 복구반(3) 급수운영반(3) 반장: 행정6급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반장: 시설6급 (시설관리과 시설관리팀장) 반장: 시설6급 (급수운영과 급수설비팀장) 근무 인력 ?행정지원과 3명 (수질팀 2명은 현장 배치) ?반원 2명(각과 차출) ?반원 2명(급수운영과 및 시설관리과 직원 차출) ?반원 2명(각과 차출) ?비상급수 지원인력은 피해 규모에 따라 탄력적 운영 임 무 및 역 할 ○ 상황 접수 및 총괄 - 비상근무조 편성 및 발령 - 시간대별 상황 및 조치사항 ○ 단수 홍보 등 언론보도 - 홈페이지, SNS 소셜미디어 등 매체 보도사항 파악 및 단수시 적극 홍보 (보도자료 제공) ○ 유관기관 협조 및 응원 - 관할 구청, 소방서, 경찰서 등 긴급 협조체계 유지 ○ 후생복지 지원 - 현장 직원 식사, 간식, 교통비 지원 등 ○ 수질검사 및 관리 - 통수 전 수질검사, 적수 발생시 검사인력(품질 검사원 등) 투입 ○ 병물 확보 및 수불 관리(평소 병물 비축) ○ 본부 주관부서 보고 및 복구 체계 유지 - 현장상황 파악 및 보고 체계 유지(SNS) ○ 현장 관리 및 보고 (상황실, 수시) - 차량통제 상황, 민원내용, 복구공사 진척도, 도로 포장 복구 등 ○ 현장 장비 및 추가 투입인력 파악 및 요청 등 -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상세히 파악, 보고 ○ 기타 특이사항 파악 보고 - 119지원사항, 경찰교통 통제, 해당자치구 활동, 시간부 현장방문사항 등 ○ 배수지 및 올림터 관리 - 단수에 따른 배수지 수위 확인 및 상시 모니터링 ○ 비상급수 지원(외근) - 급수차 및 병물 아리수 신속지원 및 자치구(동주민센터와 협력 대응) ○ 민원 불편 사항 확인 및 조치 - 단수로 인한 소?불출수 등 민원 불편 사항 최소화 - 거동불편 세대 병물 직접 전달 ○ 대주민 급수사고 안내 및 단수시 단수홍보 - 동주민센터 방송망 및 행정차량 미용 홍보, 통·반장을 통한 홍보 병행 ○ 현장 급수지원 인력 활동상황 파악 및 보고 ? 지휘 및 통제 구 분 1단계 ? 2단계 ? 3단계 단수세대 지반침하 1000세대 미만 지반침하 징후 1,000~5,000세대 지반부분 침하 5,000세대 이상 지반침하 확대 지휘 과장(급수, 시설) 소장 소장 ? 업무분장 구분 행정지원반 복구반 급수운영반 상황팀 홍보팀 급수지원팀 밸브조절팀 현장대응팀 사업소 행정지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시설관리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수질팀 구별 직반장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현장민원과 내용 상황 정리/보고 단수안내 누수복구 현장 지휘 급수지원 수질검사 지원 수계조절 지원 민원대응 업무 - 상황일지 - 상황보고 - 현황판운영 - 단수지휘 - 후생지원 - 의회보고 - 시의원보고 - 홈페이지 (본부,구,동,모바일) - 언론보도 - 유관기관 - 가두방송 - 다산콜120 - 페이스북·트위터 - 본부 주관부서 보고 - 복구체계 유지 - 현장 관리 및 보고 (상황실) - 특이사항 보고 - 급수차 지원 - 소방차 지원 - 아리수병물 - 다량급수처 - 관말취약 - 지역 파악 - 통수 수질검사 - 수계전환파악 - 단수지역파악 - 밸브위치파악 (제수밸브·퇴수밸브 ·공기밸브 등) - 소불출수대응 - 수질민원대응 - 관말취약지점 통수 최종확인 8 행정사항 ‘ □ 관할 구청에『상수도시설물 지하안전관리규정』2020.3.31.까지 제출 ?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육안)을 실시 후 30일 이내 관할구청 결과 제출 - 사업소 점검(예정)일: 2020.10.01. ~ 2020.11.30. 붙임 1. 강서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물 현황 1부. 2. 상수도관로 및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양식 1부. 3. 구별 상수도관로 현황(500㎜이상) 1부. 4. 지하안전관리규정 세부수립계획(안) 1부. 끝. 붙임 #1 강서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물 현황 구별 배수지 ? 아리수올림터 현황 2020. 3. 현재 (단위: 개소, 천㎥) 구분 배 수 지 아리수올림터 계 지역 1차 2차 3차 계 유인 무인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무인 증압 강 서 8 193 4 180 4 13 - - - - 15 - 5 10 1. 강서수도사업소 지역 배수지 현황 구 분 계 배수지 현황 개소 용량(㎥) 배수지명 위치 용량(㎥) 비고 지역 배수지 급수 운영과 시설관리과 1차 배수지 급수 운영과 시설관리과 2. 강서수도사업소 무인 아리수올림터?증압장 현황 구 분 아리수올림터?증압장 시설물명 위 치 비고 아리수 올림터 계 5개소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증압장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공동구내 상수도관로 현황 ======================================================== ?? 현 황 연번 공 동 구 시 설 현 황 상수도관로 현 황 비고 공동구명 연 장 (㎞) 규 격 (m) 수용시설 설치년도 1 목동 급수 운영과 2 마곡 시설 관리과 일반교량 현수관로 현황 연번 교 량 명 위 치 현수 관 현 황 시설년도 비 고 관 경 (mm) 관종 열 연장 (m) 1 오류육교 급수 운영과 지하철 공사장 상수도관 노출현황 (2020.3. 현재) 연번 사업소 공 구 명 위 치 관종 구 경 연장(m) 부설년도 비 고 (공사기간) 해 당 없 음 - 붙임 #2. 상수도 관로 및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양식 상수도관로 시설 점검표 1. 점검자 및 확인자 점검일시 2020. . . 점검구분 관경 500㎜이상 관로 점검구간 및 연장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 의견 2. 점검사항 상수도시설 구경 연장 재질 부설년도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 × 내용(위치, 상태) 상수도관로 상수도관로 부설구간 도로침하 여부 상수도관로 상수도관 누수징후 및 발생 여부 맨홀주변 상태 철개 요철 여부 맨홀주변 노면 상태 기타 시설 개선 사항 배수지 시설 점검표 1. 점검자 및 확인자 점검일시 2020. . . 점검구분 점검장소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 의견 2.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 × 내용(위치, 상태) 배관 및 변류상태 관랑실내 배관 및 변류 부식상태 상수도관 관받침 및 지지대 안정상태 강관 용접부 도장 및 부식상태 주철관 관로 및 이음부 부식상태 상수도관 누수발생 여부 조명시설 램프의 점등상태(부점등 여부) 소등(에너지절약) 실시 여부 배수시설 구조물내로 내?외수 유입여부 우수배수로 준설 및 파손여부 등 구 조 물 건축, 토목 구조물 관리상태 구조물 균열, 파손, 누수등 시설물 안전상태 경계 울타리 관리상태 항 내부 출입계단 난간 상태 환풍기 등 환기시설 관리상태 시설물내 유리창 방풍관리 상태 사면보호 배수지주변 법면 및 절개지 등 안전상태 옹벽 및 축대 등 균열 파손여부 등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 × 내용(위치, 상태) 저압 전기설비 저압패널(내?외부기기 일체) 차단기 패널 전기적 접속부 UPS설비(본체, 배터리) CCTV설비 CCTV동작상태 및 방송테스트 배관, 구조물 (관랑실) 맨홀, 배관, 수위계 이상유무 배수펌프 동작 및 침수경보 동작 소방/보안 화재수신기, 감지기, 경종울림 등 화재 동작시험 및 제어실 전송상태 펜스, 잠금장치, 무인경비 시스템 등 기타 시설 개선 사항 아리수올림터 시설 점검표 1. 점검자 및 확인자 점검일시 2020. . . 점검구분 점검장소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 의견 2.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 × 내용(위치, 상태) 배관 및 변류상태 관랑실내 배관 및 변류 부식상태 상수도관 관받침 및 지지대 안정상태 강관 용접부 도장 및 부식상태 주철관 관로 및 이음부 부식상태 상수도관 누수발생 여부 조명시설 램프의 점등상태(부점등 여부) 소등(에너지절약) 실시 여부 배수시설 구조물내로 내?외수 유입여부 우수배수로 준설 및 파손여부 등 구 조 물 건축, 토목 구조물 관리상태 구조물 균열, 파손, 누수등 시설물 안전상태 경계 울타리 관리상태 항 내부 출입계단 난간 상태 환풍기 등 환기시설 관리상태 시설물내 유리창 방풍관리 상태 사면보호 배수지주변 법면 및 절개지 등 안전상태 옹벽 및 축대 등 균열 파손여부 등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 × 내용(위치, 상태) 특/고압 전기설비 특/고압패널(내?외부기기 일체) 인입전선로 배관 및 케이블 상태 개폐기, 차단기 접속부 상태 각종 지시계기 동작상태 단로기, 피뢰기, BUS바 접속부 상태 유입/몰드 변압기 설비 이상유무 저압 전기설비 저압패널(내?외부기기 일체) 차단기 패널 전기적 접속부 UPS설비(본체, 배터리) HMI감시반 (제어실) 공급시설 자동제어 운영상태(제어PC) (계측수치, 각종신호, 알람 이상유무) UPS설비(본체, 배터리) 모터펌프 (펌프실) 모터기동반(리액터, 인버터)운전 모터펌프 운전중 소음/진동 인입토출 관압계 작동/전송 전동밸브 외관 및 동작신호 배수펌프 가동 및 침수경보 동작 크레인, 호이스트 안전검사 시행 여부 자동제어설비 (제어실 등) PLC 및 계측/전송관련 설비 이상유무 수위계설비(계측, 전송, 편차) CCTV설비 CCTV동작상태 및 방송테스트 배관, 구조물 (관랑실) 맨홀, 배관 이상유무 배수펌프 동작 및 침수경보 동작 소방/보안 화재수신기, 감지기, 경종울림 등 화재 동작시험 및 제어실 전송상태 펜스, 잠금장치, 무인경비 시스템 등 기타 시설 개선 사항 증압장 시설 점검표 1. 점검자 및 확인자 점검일시 2020. . . 점검구분 점검장소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 의견 2.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 × 내용(위치, 상태) 저압 전기설비 저압패널(내?외부기기 일체) 차단기 패널 전기적 접속부 UPS설비(본체, 배터리) 모터펌프 (펌프실) 모터기동반(리액터, 인버터)운전 모터펌프 운전중 소음/진동 인입토출 관압계 작동/전송 전동밸브 외관 및 동작신호 배수펌프 가동 및 침수경보 동작 배관, 구조물 (관랑실) 맨홀, 배관 이상유무 배수펌프 동작 및 침수경보 동작 조명설비 램프의 점등상태(부점등 여부) 소등(에너지절약) 실시 여부 기타 시설 개선 사항 현수관로 시설 점검표 1. 점검자 및 확인자 점검일시 2020. . . 점검구분 점검장소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 의견 2. 점검사항 상수도시설 구경 노출연장 재질 부설년도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 × 내용(위치, 상태) 현수관로 관체 및 피복 결함 여부 관 보온상태 밸브 등 부속시설 상태 관로지지 등 안전시설 상태 점검통로 상태 기타 시설 개선 사항 공동구 시설 점검표 1. 점검자 및 확인자 점검일시 2020. . . 점검구분 점검장소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 의견 2. 점검사항 상수도시설 구경 노출연장 재질 부설년도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 × 내용(위치, 상태) 상수도관로 등 상태 상수도관 누수발생 유무 밸브류 작동 등 상태 관로의 도복상태, 녹발생 및 노후 상태 관로 명판 부착 상태 부속시설 관 지지대 상태 배수시설 상태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부착 상태 기타 시설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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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구별 상수도관로 현황(500mm이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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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지하안전관리규정 세부수립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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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상수도시설물 지하안전관리규정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6010 생산일자 2020-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자 (02-3146-4019) 관리번호 D000003963326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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