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질의요청(지역주택조합 지역 정비사업 추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법령 질의요청(지역주택조합 지역 정비사업 추진) 1. 강동구 주택건축과-9398(2020.03.04.)호와 관련입니다. 2.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 모집신고된 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추진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질의 배경 ○ 행정심판에서 「주택법」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하라고 재결된 지역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이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원할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사유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질의서 참고 【갑설】 ○ 「주택법」제11조의3에 의하면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조합원 모집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없어 토지등소유자가 원할 경우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 가능 【을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된 사업대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분쟁 및 조합원인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불가 다. 우리시 의견 : 갑설 붙임 : 강동구 질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9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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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25-강동구)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된 사업대지 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관련 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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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25-강동구-붙임)관련법(주택법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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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25-강동구-붙임)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인용)(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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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25-강동구-붙임)행정심판 재결서 송부(서행심 2019-14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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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령 질의요청(지역주택조합 지역 정비사업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985 생산일자 2020-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962246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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