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법령 질의요청(조합장 선임일)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2638(2020.03.12.)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장 선임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선임일’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질의 배경 ○「도시정비법」제41조(조합의 임원) 제1항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여 함. 이와 관련하여 ‘선임일’에 대한 기준일이 언제인지?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사유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질의서 참고 【갑설】 ○ 「도시정비법」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의거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날 【을설】 ○ 「도시정비법」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일 【병설】 ○ 「도시정비법」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에 의한 조합설립등기일 다. 우리시 의견 : 갑설 붙임 : 서대문구 질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4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19990140
20210928231227
본청
주거정비과-4491
D000003956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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