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송비용 과오지급 금액 반납 (관리번호 2014-0185, 부당이득금) 1. 도로계획과-4033호(2020.03.17.) 관련입니다. 2. 민사소송(2심) 판결결과에 따라 지급한 소송비용 중 지연이자 발생 일수 계산 등에 착오로 과지급된 비용(3,671천원)에 대해 원고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인)에게 청구하여 아래와 같이 반납받고자 합니다. 가. 소송개요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3157 부당이득금 - 당사자 : 원고 김보경 외 26명 (법률대리인 : 법무법인 인) 피고 서울특별시 외 7 - 사건내용 : 생활기본시설(도로 등) 조성비용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채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 나. 추진경위 - '20.02.28. : 판결금 지급 청구서 (법무법인 인 → 도로계획과) - '20.03.17. : 예비비 사용 계획 수립 (도로계획과-4033호) - '20.03.23. : 판결금 지급 (서울시 → 법무법인 인) 다. 지급금액 변동사항 - (당초) 182,513,600원 구 분 판결 인용금액 지연이자 지급금액 연이율 5% 연이율 15% 홍현기 외 8명 124,726,910 16,998,192 40,788,495 182,513,597 - (변경) 178,842,230원 구 분 판결 인용금액 지연이자 지급금액 연이율 5% 연이율 15% 홍현기 외 8명 124,726,910 7,689,680 46,425,640 178,842,230 ※ 세부사항 붙임 엑셀 참조 라. 조치계획 - 과오지급된 판결금을 원고측 법률대리인에게 청구하여 반납받고자 함 - 반납금액 : 3,671,370원 - 반납방법 : 세외수입 신규부과 요청 및 고지서 발급 (→ 세무과) ※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잡수익 붙임 : 판결비용 세부 산출근거 1부. 끝. 주무관 양지웅 광역도로계획팀장 시희식 도로계획과장 03/25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456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088 /전송 02-2133-0763 / jwyang@seoul.go.kr / 부분공개(5)
20044214
20210928225421
본청
도로계획과-4564
D000003961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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