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송비용 과오지급 금액 반납 1. 법률지원담당관-3019(2021. 2. 24.) 관련입니다. 2. 21년 2월 소송비용 지급처리에 과오가 있어 차액분을 반납하고자 고지서 발급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납내용 대 상 반납사유 반납금액 - 사건번호: - 납부대상: 나. 반납금액 : 금2,646,600원(금이백육십사만육천육백원) 다.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등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라. 반납방법 : 이호조 반납내역 입력 후 고지서 납부. 붙임1.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 1부 2. 21년 2월 소송비용 지급 공문 및 내역서(과오지급 건) 각 1부 끝. 주무관 박현우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서선교 법률지원담당관 03/04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35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6715 /전송 02-2133-0866 / phw0505@seoul.go.kr / 부분공개(4,7)
22407669
20210927215645
본청
법률지원담당관-3546
D000004205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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