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2757 결재일자 2020.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재혁 이재구 김기봉 박종수 03/25 황보연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6666 2020년도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안) 2020. 3.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도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시장표창 수여계획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분야 개선에 공헌한 관련사업자를 표창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근거 및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개 요 ? 분 야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발전기여 ? 대 상 :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시 기 : 2 세부추진계획 ?? 표창절차 표창 대상자 추천 (추천단체) 본부 공적심의회 (도시교통실) 제2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표창 수여 (추천단체) ※ 추천권자 : 도시교통실장, 조사자 : 택시물류과장 ?? 표창대상자 ? 언론(인터넷 포함)등을 통해 선행 및 수범사실이 보도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이용자(소비자)등으로부터 칭송이 있거나, 격려요청이 있는 자 《 표창대상 제외자 》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 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국세·관세·지방세법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제출서류(제2공적심의회) ? 개인별 공적조서 ? 개인별 공적요약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공적심의의결서(도시교통실) 3 추진방법 대상자 추천 (단체) : - 표창대상자 추천은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장’으로 함 - 추천단체는 표창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자체 공적심사 ↓ 표창대상자 심사 (서울특별시) : - 추천자에 대한 결격사유, 공적내용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① ‘도시교통실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 ② 제2공적심의회 심의(자치행정과) - 심의·의결에 의해 표창대상자 확정 ↓ 표창장 수여 (단체) : - 추천단체인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장’ 을 통하여 전수 - 부상수여 불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인에게는 공직 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자목 및 제2항제4호가목에 의거 부상은 수여하지 않고 상장만 수여 * 4 추진일정 ? 표창추천자 결격사유 조회 : ’20. 3. 26. ?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 도시교통실 내 제1공적심의(도시교통실) : ’20. 3. 30. - 제2공적심의(자치행정과) : ’20. 4. 10. ? 표창장 제작 : ’20. 4. 13. ? 표창 수여 : ’20. 4. 17. 5 소요예산(안)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집행방법 : 소요예산이 소액이므로 해당업체에 신용카드 결제 구매 ? 행정사항 - 표창장 인쇄 : 필경사(서울특별시 표창장 인쇄단가 계약업체) - 표창장 전달 :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표창 추천단체) - 기 타 : 표창 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표 지 내 지 ※ 표창(안) 예시: 붙임2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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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25421
본청
택시물류과-12757
D000003962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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