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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소방자동차 종합보험 본부 통합가입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728 결재일자 2020.1.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관리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석진 김형국 권혁민 01/10 신열우 협 조 장비관리담당 탁한수 - 소방차 사고 시 지원 강화 및 소방공무원 권익 증진을 위한 - 소방자동차 보험 본부 통합가입 계획 2020.1월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소방자동차 보험 본부 통합가입 계획 소방차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보험가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Ⅰ 관련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소방기본법」제16의 4(소방자동차 보험가입 등) ※ 2016.1.27.신설 ① 시·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Ⅱ 추진배경(본부 통합가입의 필요성) ○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상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이 면책되지 않아 운전자가 벌금·합의금 등 법률비용을 부담 「소방기본법」제16의 4 신설 배경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로 인한 공소제기는 총 11건임 `16.3월 화재출동 중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화물차 승객 2명이 중상을 입어 보험사에서 합의금 등 1.5억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음 ※ 보험 미가입 시 개인 부담 ○ 소방서에서 보험가입 시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또는 피해액이 많아 가입보험료보다 지급보험료가 많다는 사유로 보험가입을 거부 ○ 소방차 보험 본부 통합가입으로 소방서의 소방차 보험가입 업무 최소화 Ⅲ 소방자동차 보험계약 개요 ○ 가입기관 : 소방재난본부 등 29개 소방관서 소방재난본부(1), 종합방재센터(1), 소방학교(1), 특수구조단(1), 청와대소방대(1), 소방서(24) ○ 대 상 : 1,035대(소방차 1,013대, 트레일러 등 22대) / `20.1.1.기준 ○ 보험기간 : 2020. 2. 29.(24:00) ~ 2021. 2. 28(24:00) / 1년간 ○ 소요예산 : 미정 2019년 가입 보험료(11.9억원) ○ 계약방법 :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 ○ 가입조건 담보내용 가입금액 비고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Ⅱ 1인당 무한 대물배상 1사고당 5억원(이륜자동차의 경우 1억원 이상) 자기신체사고 1인당 사망?장애 1억원 / 부상 1,500만원(이륜차에 한함) 자동차상해 1인당 사망?장애 3억원 / 부상 1억원(이륜차 제외) 무보험차상해 1인당 최고 2억원 자기차량손해 소방자동차 취득가액으로 자료 제공(붙임) 보험료 산정 시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감가상각비” 적용 자기손해부담금 손해액의 20%(최소 20만원 ~ 최대 50만원) 공용차량특약 보험가입 대상 전 차량 적용 가입연령특약 만 18세 이상 물적사고할증기준 200만원 긴급차량적용 소방현장 출동 목적인 차량(붙임) 긴급출동(견인)서비스 1.5톤 이하(승용,소형승합,화물차 등) 공용차량(붙임) 견인고리 특약 견인장치 등 해당장비 설치 차량(붙임) 기중기 특약 고가?굴절차, 구조공작차 등 해당 장비 설치 차량(붙임) 법률지원 특약 법률지원 특약기준 공시조건 이상 벌금(2천만원),형사합의금(3천만원/사망?부상1~3급), 방어비용(5백만원) 전 상해등급에서 지원(단, 형사합의금은 이륜차의 경우 8등급 이하 제외) `19년 대비 달라진 조건 : 가입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소방공무원 임용 연령) Ⅳ 추진일정 ㅇ 보험사 견적의뢰 ~ 1.22.(수) ㅇ 보험계약 사전공고(안전지원과/나라장터) 1.28.(화) ~ 1.31.(금) ’18년도 지자체 입찰?계약 집행기준(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 긴급(3일간), 일반(5일간) ⇒ 긴급공고 사유 : 자동차 보험만료일(‘20.2.29.)이전까지 보험계약 미체결 시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분쟁 발생 시 모든 처리비용을 소방공무원 개인이 부담해야 함 ㅇ 보험계약 의뢰(안전지원과→市재무과) 2.3.(월) 대행계약 제도(추정가격 1억원 초과 시 본청 재무과에서 추진)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 ㅇ 보험계약 공고 및 계약(市재무과) 2.4.(화) ~ 2.21.(금) 1차 공고《긴급(5일간), 일반(7일간)》→ 유찰 시 2차 공고 → 유찰 시 수의계약 ㅇ 보험증권 발행 등 후속조치(본부↔보험사) 2.24.(월) ~ 2.28.(금) 따로붙임 1. 소방자동차 보험 가입 과업지시서(안) 1부. 2. 소방자동차 보험가입 대상 세부 현황(`20.1월기준) 1부. 참고자료 1.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 현황 1부. 2. 최근 5년간 소방차 보험가입 예산 현황 1부. 끝. 참고자료1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 현황 ?? 소방차량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 분 연 도 계 출 동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기 타 계 312 68 24 188 32 2019년 72 17 6 42 7 2018년 67 14 3 41 9 2017년 61 16 7 36 2 2016년 65 13 5 40 7 2015년 47 8 3 29 7 ?? 소방차량 교통사고 발생사유 구 분 연 도 발 생 사 유 계 차로위반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 확 보 부주의 상대방과실 계 312 85 49 16 136 26 2019년 72 19 10 3 35 5 2018년 67 15 12 6 31 3 2017년 61 15 13 - 24 9 2016년 65 23 10 3 22 7 2015년 47 13 4 4 24 2 참고자료2 최근 5년간 소방차 보험가입 예산 현황 ○ 최근 5년간 소방차 보험료 총액은 44억4천만원이며(연평균 8억9천만원) ○ 최근 5년간 보험료 평균 증가율은 13.9%임 ‘20년 예상 보험료 15억원 소방서 계(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4,445,959 724,845 712,598 877,449 934,775 1,196,292 종로소방서 36,292 36,292 본부 통합가입 (삼성화재) 중부소방서 76,707 76,707 광진소방서 24,532 24,532 용산소방서 19,888 19,888 동대문소방서 24,532 24,532 영등포소방서 23,673 23,673 성북소방서 29,063 29,063 은평소방서 20,205 20,205 강남소방서 40,537 40,537 서초소방서 37,393 37,393 강서소방서 31,188 31,188 강동소방서 16,446 16,446 마포소방서 19,478 19,478 도봉소방서 14,388 14,388 구로소방서 55,069 55,069 노원소방서 16,516 16,516 관악소방서 31,944 31,944 송파소방서 20,169 20,169 양천소방서 44,544 44,544 중랑소방서 17,865 17,865 동작소방서 26,075 26,075 서대문소방서 37,254 37,254 강북소방서 20,797 20,797 소방재난본부 6,084 6,084 종합방재센터 2,522 2,522 서울소방학교 4,172 4,172 청와대소방대 1,025 1,025 특수구조단 12,112 12,112 운전자보험 14,375 1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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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소방자동차 종합보험 본부 통합가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728 생산일자 2020-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진 (02-3706-1615) 관리번호 D000003910327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교육훈련 > 소방교육훈련 > 소방차량운전기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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