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4057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결 재 서정관 박만춘 03/24 오승호 협 조 직원교육 일지 (코로나19 대응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기강 확립) 교육일시 교 관 과장 교육대상 (미참석 1명은 개별 교육 실시) 기동단속반 직원은 과적단속팀장이 동 내용 별도 교육 실시 교육제목 코로나19 대응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기강 확립 철저 교 육 내 용 교 육 내 용 □ 코로나19 대응 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특별 복무지침 준수 철저 ○ 운영기간 : 3.22.(일) ∼ 4.5.(일) 15일간 <특별지침 주요내용> ○ 사무실 등 밀집도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 강화 - 코로나19 대응 부서별 적정비율 및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자녀돌봄 필요 공무원 재택근무 우선 고려 - 시차출퇴근제 활용 및 기관별·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용 의무화 ○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공무원 출근 금지 - 조금이라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공무원은 반드시 출근 제외 ○ - 내·외부 회의 및 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 원칙, 외부인 면담은 사무공간 회 지정장소(손소독제 필수 비치)에서 실시 및 주기적 소독 ○ 불요불급한 외출 및 사적모임 자제 - -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공직자 정치적 중립」철저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제한·금지 행위 숙지 및 준수 철저(자치행정과-3061(2020.2.5.)호 ‘선거법 안내’) -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 및 선전 등 금지 - 후보자 출판기념회 등 정치행사 참석, 주요 정책정보·자료 유출행위 - SNS 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행위 - 기타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 붙임 1. 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복무지침 1부. 2. 코로나19 관련 공직기강 확립 노력 강화 요청(행정안전부) 1부. 끝.
20041691
20210928225421
본청
관리단속과-4057
D00000396099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