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3월 직원교육 일지

문서번호 급수운영과-6859 결재일자 2020.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결 재 김수진 이상환 03/19 송근호 협 조 3월 직원교육 일지 교육일시 2020. 3. 16.(월) 10:00~11:00 교 관 급수운영과장」 교육대상 현원: 29명, 참석: 26명(대체1명, 특별2명, 공무직3명 포함) 교육·제목 -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공무원 행동강령 및 복무관리 철저 - 초과근무 이행 철저 안내 - 결재문서 공개시 유의사항 안내 - 식약처 마스크 사용지침 알림 -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추진계획 알림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지침 및 민간위탁사업 대응지침 안내 - 본부장 요청사항(현안업무) 안내 교 육 내 용 ?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및 공무원 행동강령 알림 ? 「2020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수립 관련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함.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 금품, 향응제공, 수수행위 금지 - 공정한 업무수행 -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부정행위 신고 및 보고 의무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선물 수수 금지 ?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철저 ? 직원 공직기강 해이 행위 금지 - 근무시간중 음주·도박?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금지 - 공직자로서의 불성실 및 품위손상(성추행, 음주운전 등) 행위 금지 ?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관리 철저 - 출근실태 및 연가 · 병가 등 적정 처리 - 허위출장, 개인용무를 위한 이석 등 복무위반 행위 - 공무출장 처리 후 게임장, 학원 출입, 관외출타 등 개인용무 - 중식시간 미준수 및 관내 출장시 사무실 미복귀 후 퇴근 ? 초과근무 관련 이행 철저 ? 초과근무 부정체크를 통한 부당 수령 금지 - 휴일 등 사적용무, 음주 후 귀청, 체력단력실 이용 및 직장 외국어 교육 전·후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조치,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 - 3회 이상 적발 또는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한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조치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 금지기간> ·연간 1회 : 적발 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연간 2회 : 적발 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연간 3회 : 적발 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 초과근무 부당수령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초과근무 승인권자 명단 별도 관리 및 성과연봉 등급 결정시 1등급 하향 조정 ? 결재문서 공개시 개인정보 등 비공개사항 노출 주의 재강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의거 결재 문서 원문정보 ‘서울정보소통광장’을 통해 공개. ? 결재문서 공개 시 개인정보 등의 보안문서가 공개되지 않도록 안내하였으나 개인정보 노출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결재문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노출 시 처리방법’을 재안내, ? 문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공개대상정보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 개인정보 보호 위반사례 및 보안문서 외부 유출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사용 지침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관리를 위해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마스크 사용지침’에 대한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숙지하시고 아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분야의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투출기관 임직원, 복지 문화시설 종사자, 시민에 대하여는 보건용 마스크가 무상 지원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람. ≪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 ≫ ○ (KF94 이상)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 (KF80 이상) ① 의료기관 방문시, ② 호흡기 유증상, ③ 감염 위험 높은 직업군 예)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등 ④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접촉시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추진계획 알림 ?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 및 2020년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추진계획과 관련, ?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 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 을 발표하고 공공부문부터 1회용품 안쓰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민간에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회용 플라스틱 감축 및 재활용 성과와 보완점을 짚어보고 지속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을 감축,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0년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추진계획」을 수립, 전 직원 교육을 통해 직원분들이 생활 속에서 1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람.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 및 대응지침 안내 ? 행안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 과 관련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라며,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민간위탁사업 대응 지침」 을 안내하오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람. ? 특히 국내·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수탁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기 바라며, 감염예방 및 전파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붙임 1) 2020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각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1부. 3) 결재문서 공개시 유의사항 안내 및 정보공개 판단기준 매뉴얼 각 1부. 4)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 1부. 5) 2020년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추진계획 1부. 6)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지침 및 민간위탁사업 대응지침 1부. 7) 본부장 요청사항(현안업무)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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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20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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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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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2019.10.10.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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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결재문서 공개 시 유의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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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정보공개 판단기준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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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3)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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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추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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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대응 복무 지침 5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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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민간위탁사업 대응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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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사항(현안업무-200309)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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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3월 직원교육 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6859 생산일자 2020-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3146-2744) 관리번호 D00000395828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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