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중개법인 분사무소 대표자변경 관련) 항상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로 질의하신 중개법인 분사무소 대표자 변경관련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1)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대표자 변경신청시 구청에 접수 후 변경 완료시까지 분사무소에서 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지? 답) 중개법인 분사무소에서 대표자를 변경절차를 진행할 경우 구청의 업무처리기간 중 중개업무 가능함. 2) 분사무소에서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면 이전 대표가 중개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지 아니면 바뀔 새로운 대표자가 중개업무를 진행해야 하는지? 답) 분사무소 대표자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대표가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토지관리과 박상욱(02-2133-4676)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욱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전결 03/24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0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6 /전송 02-2133-4910 / smj012@seoul.go.kr / 부분공개(6)
20041172
2021092822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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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6099
D000003961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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