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귀하께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문의하신 내용(①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한지?, ②임대차계약 해지 관련 기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고발장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할경찰서 등 수사기관 소관사항이며, 임대차 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 당사자 간 해결하여야 할 민사상 문제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명백한 증명(상호간 다툼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른 판결 등)이 필요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욱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전결 03/14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7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7 /전송 02-2133-4910 / smj0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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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4764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욱 (02-2133-4677) 관리번호 D00000357851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