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공인중개사 국적변경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공인중개사 국적변경 관련) 1.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께서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공인중개사 외국국적 취득시 자격유지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외국인에 대한 자격취득 제한 규정이 없으며, 『공인중개사법』제35조에서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취득자의 국적변경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국적변경이 기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부동산중개 영업행위를 위하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변경된 국적으로 재발급 받아야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에 대하여는 소속 국가의 주민등록체계 등이 대한민국 공인중개사 관리 행정시스템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국적변경 증빙자료를 지참하시어 서울시청 열린민원실(시청본관 1층)에 재발급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관리과 주무관 박상욱(☏02-2133-467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욱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전결 11/30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8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6 /전송 02-2133-4910 / smj0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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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공인중개사 국적변경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804 생산일자 2020-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욱 (02-2133-4676) 관리번호 D00000413503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