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유예 및 예외사항 알림 1.「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사업장·특검기관)」(고용노동부 지침) 관련입니다. 2. 건강진단 실시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및 사업장 확산 방지를 위해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고용노동부 별도 시달 때까지 유예하되, 3. 근로자가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원하는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건강진단 요청 근로자를 파악 후 건강진단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는 건강진단 유예가 해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 해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접수했으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으로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 유예 해제된 날부터 6개월까지 실시 붙임 1.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사업장·특검기관) 1부. 2.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결과 1부. 3. (재)정해산업보건연구소 중앙의원 약도 1부. 끝. 총무과장 수신자 서대공1-9 주무관 김주연 주무관 강준민 총무과장 03/23 유연호 협조자 시행 총무과-3570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500-7213 /전송 500-7991 / wn12dus11@seoul.go.kr / 부분공개(5)
20039799
2021092822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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