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유예 및 예외사항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유예 및 예외사항 알림 1.「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사업장·특검기관)」(고용노동부 지침) 관련입니다. 2. 건강진단 실시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및 사업장 확산 방지를 위해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고용노동부 별도 시달 때까지 유예하되, 3. 근로자가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원하는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건강진단 요청 근로자를 파악 후 건강진단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는 건강진단 유예가 해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 해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접수했으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으로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 유예 해제된 날부터 6개월까지 실시 붙임 1.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사업장·특검기관) 1부. 2.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결과 1부. 3. (재)정해산업보건연구소 중앙의원 약도 1부. 끝. 총무과장 수신자 서대공1-9 주무관 김주연 주무관 강준민 총무과장 03/23 유연호 협조자 시행 총무과-3570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500-7213 /전송 500-7991 / wn12dus11@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0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사업장·특검기관).hwpx

    비공개 문서

  • 2019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결과 공표문.hwpx

    비공개 문서

  • (재)정해산업보건연구소 중앙의원 약도.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 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유예 및 예외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570 생산일자 2020-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500-7213) 관리번호 D00000395988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