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응 대책 마련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응 대책 마련 요청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281호(2018.7.4.)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관련 대응방안 행정2부시장 보고(2020.3.6.)와 관련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그 다음날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효 기산일 기준일은 2000년 7월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의 실효 기산일은 2000년7월1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은 물론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타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정비구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시계획시설도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대응 대책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2.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가이드라인 1부. 끝. 시설계획과장 수신자 도시관리과장,도시활성화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 주무관 고경곤 공공시설정책팀장 김일호 시설계획과장 03/24 정성국 협조자 도시공원계획팀장 좌승호 시행 시설계획과-38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8406 /전송 2133-0739 / kkon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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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원회신(정비사업등내 실효대상 여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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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기미집행 실효고시 가이드라인 (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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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응 대책 마련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3864 생산일자 2020-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경곤 (2133-8406) 관리번호 D00000396172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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