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법 시행령 부칙(제30178호)제2조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법 시행령 부칙(제30178호)제2조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385호(2020.03.23.)와 관련입니다 2. 주택 조합 및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요구되는 총회 개최 등 집단 모임으로 코로나19의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는 주택조합 및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유예 기간을 그 기간 종료 전에 연장(6개월 → 9개월)할 필요가 있어「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부칙 제2조)입법예고 1부. 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정비사업부서),공동주택과장,주거사업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8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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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부칙(제30178호)제2조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895 생산일자 2020-03-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96142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