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반복민원 종결처리 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5849 결재일자 2020.3.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용재결팀장 토지관리과장 김용필 박은주 03/20 박문재 협 조 반복민원 종결처리 계획 2020. 3. 반복민원 종결처리 계획 행당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과정에 위법사항이 있음을 주장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반복 제출하여 답변(3회)하였으나,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였기에「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종결 처리하고자 함 Ⅰ 민원 개요 □ 민 원 인: □ 민원요지 판 결 내 용 … 중략 …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과 이전고시에 따라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해당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3두11536 판결 참조), 같은 이유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중략 … □ 답변내용 Ⅱ 그 간의 경과 □ □ □ 민원내역 Ⅲ 처리방안 □ □ 향후 처리방안 ○ 해당 민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종결처리 하고자 함 - 관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붙임 : 관련 자료 1부.(별도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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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민원 종결처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5849 생산일자 2020-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필 (02-2133-4691) 관리번호 D00000395911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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