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반복민원 처리 관련 안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반복민원 처리 관련 안내 1. 주거복지에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 공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관련하여 우리시 및 귀 공사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적법하게 처리하고 답변하였음에도 동일민원이 반복되어 행정력 낭비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3.「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된 민원제출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가 가능하므로, 특정 반복민원 해소를 위해 낭비되는 행정력을 임대주택 주거복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붙 임 : 반복민원 종결 내부결재 서식(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7/1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9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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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반복민원 처리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929 생산일자 2017-07-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7033) 관리번호 D00000307648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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