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건물 정기관리단 집회 관련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건물 정기관리단 집회 관련 협조요청 1. 항상 협조해주시는 귀 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위기경보가‘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각종 행사,회의,집회 등이 연기되고 있는 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인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기관리단 집회 소집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다수 있어, 3. 우리시에서 법무부에 질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여, 올해 집합건물(오피스텔, 150세대이하 공동주택, 상가,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정기관리단 집회 개최시 가급적 집합건물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집회결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질의회신 내용 □ 정기관리단 집회의 연기 가능 여부 - 불가 ○ 집합건물법 제32조에 따르면 관리인은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며 특별한 예외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에 규정된 바와 달리 관리단집회의 소집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 정기관리단 집회시 서면결의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가능여부 - 가능 ○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는데(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이 때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음(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 따라서, 관리단집회를 소집함에 있어 물리적으로 구분소유자 및 그 승낙을 받아 점유하는 자들을 모으지 않고 집합건물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필요사항을 결의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법에서 규정하는 소집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준수되어야 할 것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8조(의결 방법)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붙 임 1. 법무부 공문 1부. 2. 법무부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집합건물 관리 부서)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代장희춘 주택정책과장 03/1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7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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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건물 정기관리단 집회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710 생산일자 2020-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55464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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