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비산먼지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및 결과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비산먼지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및 결과 제출 요청 1.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968(2020.3.12.)호와 차량공해저감과-4573(2020.3.16.)호와 관련입니다. 2.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비산먼지 사업장 현장점검 시 업무처리지침 상의 체크리스트(붙임3)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자치구의 관급공사장 명단(붙임1)을 확인하시고 3월 현장점검 결과 보고 및 4월 현장점검 계획서를 2020.3.2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관내 100억이상 관급공사장 명단 1부. 2. 현장점검 계획 및 결과보고 작성양식 1부. 3. 건설기계 사용 제한(지침 개정, 3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환경과 이명재 배출관리팀장 하은경 대기정책과장 03/19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568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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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현장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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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현장점검 계획 및 결과보고 작성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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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건설기계 사용제한(지침 개정 3월)(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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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비산먼지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및 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5689 생산일자 2020-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재 관리번호 D000003958679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비산먼지저감대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