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시행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시행 알림 1. 서울시 대기정책과- 21982(20109.12.3)호 및 환경부 교통환경과-4579(2019.12.2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관급공사장에 저공해조치 완료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0년 1월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금액 100억이상 관급공사장에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의 사용이 의무화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공사장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별표 14(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나. 기관별 조치사항 - 발주부서(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100억이상 관급 공사장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 자치구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시 해당 공사장의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확인 및 필요조치 기준에 따라 공사장 점검, 위반시 행정조치 ※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신청, 유예 신청 → 시 차량공해저감과 붙임 1. 서울시 및 환경부 공문 각 1부씩. 2.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업무처리지침 1부. 3.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참고)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2 주무관 김형렬 건설총괄과장 代김형렬 총무부장 12/31 정진일 협조자 시행 총무부-278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19 /전송 02)3708-2327 / hyungyoul64@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27805 생산일자 2019-12-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렬 (02)3708-2319) 관리번호 D00000390382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