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시행 알림 1. 서울시 대기정책과- 21982(20109.12.3)호 및 환경부 교통환경과-4579(2019.12.2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관급공사장에 저공해조치 완료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0년 1월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금액 100억이상 관급공사장에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의 사용이 의무화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공사장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별표 14(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나. 기관별 조치사항 - 발주부서(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100억이상 관급 공사장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 자치구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시 해당 공사장의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확인 및 필요조치 기준에 따라 공사장 점검, 위반시 행정조치 ※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신청, 유예 신청 → 시 차량공해저감과 붙임 1. 서울시 및 환경부 공문 각 1부씩. 2.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업무처리지침 1부. 3.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참고)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2 주무관 김형렬 건설총괄과장 代김형렬 총무부장 12/31 정진일 협조자 시행 총무부-278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19 /전송 02)3708-2327 / hyungyoul64@seoul.go.kr / 대시민공개
19490905
20210929020751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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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03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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