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 노량진배수지외 6개소 항청소용역 입찰과 관련, 가 확인됨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붙임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로 2020.3.3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업체명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입찰참가자격 제한 11개월 ~ 1년 1개월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별표2) 6. 청문실시 기관 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 부서 시설관리과 담당 이승영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전화 번호 02-3146-4608 일시 2020년 3월 31일(화) 오전 10시~ 11시 장소 남부수도사업소 (2층 회의실) 주재자 직 위 급수운영과 급수관리팀장 성 명 이 일 로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기관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이승영(3146-460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 제출서 양식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시설안전팀장 이승영 시설관리과장 03/19 고신석 협조자 급수관리팀장 代류태현 시행 시설관리과-487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4608 /전송 02-3146-4639 / lsy0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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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879 생산일자 2020-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영 (02-3146-4608) 관리번호 D000003958440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