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공고 1. 등과 관련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1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실효) 법 제10조 법 제83조제3호 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실효) 3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실효) 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실효)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실효) 붙임 : 1. 행정처분 조서 1부. 2.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안전총괄관 03/17 김홍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41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6)
19992600
20210928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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