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1487호(2020. 3. 13.)와 관련됩니다. - 관련: 「식품위생법」 제90조(포상금 지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포상금 지급)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2.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16호, 2020.3.13.)함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0년 4월 1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우리 시 식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여 조문 정비 ○ 영세상인 보호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전통시장, 길거리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를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등 일부 미비점 보완 3.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변우애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3/16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68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7 /전송 02-768-6689 / dndo96@seoul.go.kr / 대시민공개
19983912
20210928231450
본청
식품정책과-6822
D00000395539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