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5699호(2019.11.21.)와 관련입니다. 2. 「우수건강기능 제조기준」을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9.12.11.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 자료>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일부 개정고시(안) 1부. 3. 검토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보건소(건강기능식품 담당) 주무관 박상미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11/25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14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7 /전송 02-768-8869 / sang10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9193543
20210929034150
본청
식품정책과-31407
D000003868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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