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5699호(2019.11.21.)와 관련입니다. 2. 「우수건강기능 제조기준」을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9.12.11.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 자료>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일부 개정고시(안) 1부. 3. 검토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보건소(건강기능식품 담당) 주무관 박상미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11/25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14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7 /전송 02-768-8869 / sang10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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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1407 생산일자 2019-1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미 (02-2133-4727) 관리번호 D000003868172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