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시유재산임대료를 체납한 채권자(체납자)의 체납액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및「지방세징수법」제51조 ~ 제54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압류통지 합니다. 3. 체납액에 이르는 금액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채권 내용 체납자 금융기관 사업자 등록번호 체납세액 (단위 : 원) 압류채권 추심내용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씨티카드 체납자 (사업자등록번호 : )이 제3채무자 KB국민카드(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씨티카드)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매출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체납세액 범위내 체납자 (사업자등록번호 : )이 제3채무자 KB국민카드(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씨티카드)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매출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나. 입금계좌 : (예금주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총무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사업자등록번호(106-83-00693) 다. 입금방법 : 입금의뢰인을 반드시 ‘체납자명+금융기관명’으로 입금. 붙임 : 신용카드 매출채권압류 통지서 및 조서 각 2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KB국민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우리카드,씨티카드 주무관 고민완 시민활동지원과장 송경수 총무부장 03/16 기봉호 협조자 주무관 정은경 시행 시민활동지원과-69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771 /전송 02-3780-0740 / hhankyeol91@seoul.go.kr / 부분공개(6)
19978829
20210928231450
본청
시민활동지원과-695
D00000395596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