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KEB하나은행 외 18 (경유) 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계좌 추심 요청(4팀) 서울특별시세 체납으로 압류한 채권중 2008.01.01. 이전 압류한 채권(예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심하고자 합니다. 가. 추심대상 : 2008.1.01. 이전 압류한 채권중 예금 396건 총건수 주용출 안영산 이은섭 이지연 장성우 396 52 85 88 104 67 나. 추심공문 : 별첨 참조(396건) 다. 기타사항 - 압류금지재산 제한규정 2008.1.1.제한이전 압류로 계좌 잔액 전부 추심가능 - 추심요청일자 : 2019.9.30. 까지 문서 또는 송금요청 - 추심불가시 그 사유를 기재후 문서 또는 팩스(02-768-8890)회신요청 라. 발송방법 : 등기우편. 붙임 :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계좌 추심요청 공문 396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9/18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3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0 /전송 02-2133-1038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18691069
20210929062419
본청
38세금징수과-21311
D000003816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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