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압류 채권 추심 요청(카드매출채권 329건) 1. 서울시 세무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52조에 따라 기압류 채권에 대한 추심을 요청 하오니 입금하여 주시고 추심불가 건은 본 공문에 사유 기재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채권내용 : 아래(압류계좌내역) 나. 추심 입금계좌 : 신한은행 (예금주: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104-83-00469) 다. 입금 방법 : 입금의뢰인을 반드시 ‘체납자명 + 금융기관명’ 기재 라. 압류계좌 내역(압류기관명: {{압류기관명}} ) 금융기관 체납자명 주민등록번호 압류번호 압류일자 체납액 사업자번호 {{금융기관}} {{체납자명}} {{주민등록번호}} 압류번호 {{압류일자}} {{체납액}} 사업자번호 마. 추심 불가시 회신 협조 요청 추심불가시 금융기관 기재란 ※ 추심이 불가한 계좌는 본 공문에 사유를 기재하여 팩스 회신 요청 합니다.(팩스: 02-768-8994) - 동일계좌 중복압류건은 압류일자가 가장 빠른 계좌가 추심 기준 ※ 추심불가 사유 기재: ※ 25개 자치구청장이 압류권자라도 시로 징수권이 이관된 시세 체납자는 서울특별시시세징수조례 제5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징수하고 해제 처리함. ※ 압류해제통지서는 추심 종료 및 실익없는 계좌 확인후에 발송. 끝. 38세금조사관 강병선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3/23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6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4 /전송 02-768-8890 / kbssss@seoul.go.kr / 부분공개(5,6)
20025908
20210928225930
본청
38세금징수과-6695
D000003959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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