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칭)사단법인 실버사랑행복나눔』설립허가 신청 검토결과 보고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306 결재일자 2020.3.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조원상 민선희 03/13 김영란 『(가칭)사단법인 실버사랑행복나눔』 설립허가 신청 검토결과 보고 2020. 3월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가칭)사단법인 』 설립허가 신청 검토결과 보고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법인설립의 필요성,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재정확보 가능성, 정관 등 내용 및 절차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드림. 1 신청 개요 ?? 신청법인 현황 ? 법 인 명 : (가칭) 사단법인 ? 소 재 지 : 서울시 ? 대 표 자 : ? 설립목적 - 노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및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 사업의 수행 ? 재 산 : - 기본재산 : ※ - 보통재산 : ? 회 원 수 : ?? 신청 주요내용 ? 목적사업 - - - ? 임 원 : ? 총 회 : 임원 선출?해임, 기본재산 처분?취득, 예?결산 승인, 법인 해산 및 정관변경 등 ? 이 사 회 : 업무집행, 사업계획운영, 예산·결산서 작성, 정관변경, 재산관리 등 ? 주요재원 : 회비 및 출연금 등 2 검 토 결 과 ?? 관련법규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신청사항 검토 (세부 검토사항 : 붙임 1) 【 현장확인 사진(2020.3.11.) 】 건물외관 출입구 내부공간 사무실 ?? 종합검토 결과 ? 법인 수행사업의 공익성과 비영리성이 법인 설립목적, 정관 등의 통하여 독거어르신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음. ? 법인 기본재산은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총회 결의를 통해 회원것으로 의결하였음. ? 사무실은 송파구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음 ? 신청법인의 수지예산서 상 세입규모는 이중 회비는 목적사업 지출액은 - 예산 세입항목 중 기부금은 - 법인 운영비(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는 목적사업비의 37% 수준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정관,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 관련서류가 적정함. ? 허 가 조 건 ① 법인 정관에 명시한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의 제 규정과 주무관청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 ② 출연재산은 지체없이 법인에 이전하고 법인의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법인 운영재산 통장은 법인설립허가 후 즉시 법인명의의 통장으로 개설(소관부서 증빙자료 제출)하여, 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에 지출할 것 ③ 법인설립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④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 ⑤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 단,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허용하나, 수익은 언제나 사업 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구성원(개인)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 됨. ⑥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붙임 1. 세부 검토내역 1부. 2.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3.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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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세부검토 내역(실버사랑 행복나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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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설립허가증(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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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신청서류 일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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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사단법인 실버사랑행복나눔』설립허가 신청 검토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306 생산일자 2020-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원상 (02-2133-7409) 관리번호 D000003954715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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