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67 결재일자 2019.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조원상 代강웅구 07/30 김영란 설립허가 신청 검토결과 보고 2019. 7월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설립허가 신청 검토결과 보고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법인설립의 필요성,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재정확보 가능성, 정관 등 내용 및 절차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 드림. 1 신청 개요 ?? 신청법인 현황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설립목적 ? 재 산 : ? 회 원 수 : ?? 신청 주요내용 ? 목적사업 ? 임 원 : ? 총 회 : ? 이 사 회 : ? 주요재원 : 2 검 토 결 과 ?? 관련법규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신청사항 검토 검토사항 세부 검토사항 법인 설립의 필요성 ?공익성 및 비영리성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기존 법인과 동일명칭 사용여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전문성 ?법인의 명칭, 목적, 소재지, 사업내용 등의 체계성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독립사무실 및 상근직원 근무여부 재정확보 가능성 ?기본재산의 적정성 ?연간 수입지출 규모 -수입 : 과실금 또는 회비의 비중 -지출 : 목적사업비의 비중 ?독거·저소득 어르신 종합돌봄 9,290,000원 ?독거·저소득 어르신 정서교육 지원사업 400,000원 ?독거·저소득 어르신 삶의 질 향상지원 10,820,000원 ?재가어르신 복지기관 및 사회서비스 사업 65,690,000원 정관 검토사항 ?필수기입 사항 - 정관변경의 주무관청 허가규정 - 법인사무소의 주소 - 기본재산목록 첨부 등 보건복지부 사단법인 업무편람(p.18) - 법인의 임원은 가급적 정수로 표기하되 범위를 지정할 경우 최소한으로 지정 ?비규정 사항 - 주무관청의 기본재산의 처분허가권 ?임원취임승인권?사업계획승인권 - 임원의 이사회 선출 등 ※ 현장확인 사진(2019.7.2.) 건물외관 출입문 사무실 교육장 ?? 종합검토 결과 ? 허 가 조 건 ① 법인 정관에 명시한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의 제 규정과 주무관청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 ② 출연재산은 지체없이 법인에 이전하고 법인의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법인 운영재산 통장은 법인설립허가 후 즉시 법인명의의 통장으로 개설(소관부서 증빙자료 제출)하여, 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에 지출할 것 ③ 법인설립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④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 ⑤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 단,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허용하나, 수익은 언제나 사업 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구성원(개인)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 됨. ⑥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붙임 1.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1부.
18354988
20210929082648
본청
어르신복지과-267
D000003781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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