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재허가 업무절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재허가 업무절차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1418(2020.3.12.)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초허가(재허가)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 건에 대한 재허가 업무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본 절차에 따라 재허가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재허가 업무절차 및 유효기간 】 가.재허가 신청 안내 : 유효기간 만료 전 공고, 개별안내 등 가급적 행정처리 기한 등을 고려하여 2개월 전부터 대상자 안내 실시 나.재허가 시기 :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도래 전까지 다.재허가 대상 : 당해연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배"번호) 운송사업자(금년도에는 '18년도 허가 받은 자) - (사업자) 국토교통부에서 택배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공고한 운송사업자(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312호, 매년 공고) - (개인) 당해연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배" 번호판을 허가받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써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자 라.허가 유효기간 : 재허가시 허가 유효기간 조건 삭제('18년도부터 적용) 다만, '18년도 이후 신규허가를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기간만료 전 재허가 1회는 반드시 받아야 함을 유의 마.유의사항 ①전속계약서는 택배사업자(본사)와 체결필요 ☞ 택배회사 본사가 아닌 집·배점, 영업점, 대리점 등과 전속계약 있는 경우는 반드시 본사가 계약당사자로 포함된 전속계약서 제출 요구 ②최종 재허가일 이후 2년 이내 양도·양수 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제4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2년"의 기준은 최초 허가일이 아닌 최종 재허가일 기준으로 적용 3. 허가관청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시 붙임의 허가 조건을 명시하여, 허가받은 운송사업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허가 대상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허가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허가조건(사업자) 1부. 3. 허가조건(개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영업용 택배차량 인허가 등 업무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3/1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9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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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재허가 업무절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941 생산일자 2020-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9548146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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