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강력범죄자 등 택배용 화물자동차('배'번호) 신규허가 제한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314(2019.6.11.)호 관련입니다. 2. 택배 등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 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강력 범죄자의 택배 종사를 제한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3. 이와 관련,택배용 화물자동차('배'번호)는 허가받은 자가 직접 운송하는 조건으로 허가하는 자동차이므로 허가 신청자의 범죄사실 조회결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할 경우신규허가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 택배 인허가 업무에 추진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존 허가된택배용 화물자동차('배'번호)에 대해서는6월말 기준자동차 전산망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범죄사실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강력범죄 등 전력자의 경우일괄 허가취소 처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영업용 화물자동차 '택배' 인허가 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양희상 택시물류과장 06/12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13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18014939
20210929102922
본청
택시물류과-21385
D000003695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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