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업무 기준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업무 기준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349(2017.3.29.)호와 관련입니다. 2. ‘13년 공급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재허가 업무처리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준에 따라 재허가 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재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들이 아래와 같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허가 발급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운전자 경력·이력관리를 위해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협회에 제출(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미이행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ㅇ 운전자는 차 안에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시행규칙 제21조 제14호, 미이행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ㅇ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의종류및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한택배사업자 상호명를 표시하고 운행(시행규칙 제21조 제8호) 붙임 1. 재허가업무 기준 1부. 2. 허가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자동차 운송사업담당부서 주무관 국응생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4/0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6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kamsako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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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업무 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684 생산일자 2017-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국응생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29630673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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