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검침용 구형 PDA단말기 불용결정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검침용 구형 PDA단말기 불용결정 1. 행정지원과-5845(2020.3.11.)호 관련입니다. 2. 신규 PDA단말기 활용 검침시스템이 적용됨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된 구형 PDA단말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결정), 동법시행령 제76조 및 77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40조 및 ’구형 검침용 PDA 단말기 불용처분 안내‘(전산정보과-3079호, 2020.3.6.)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불용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물품 : 구형 PDA 또는 오거나이저 총 55점(불용결정내역서 참조) 나. 불용사유 - 내용연수 초과 및 고장으로 인한 사용불가 - 신규 PDA단말기 도입에 따라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다. 처분의견 : 불용 결정 라. 처분방법 - 소요조회 후 관리전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전환, - 관리전환 요청 없는 경우 자원순환과 SR센터에 무상양여(※ 금속 재활용이 가능한 폐전자제품) 붙임 1. 반납 및 인수증 1부. 2. 불용결정내역서 1부. 3. 검침용 구형 PDA 단말기 불용 및 처분 계획 1부. 4. 불용물품 무상양여 관련 공문 1부. 5. 물품관리 규정 및 매뉴얼 1부. 끝. 주무관 이영규 행정관리팀장 신민철 행정지원과장 김지형 남부수도사업소장 03/13 박영준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599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16 /전송 02-3146-447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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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납 및 인수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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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용결정내역서(pda단말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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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침용 구형 pda 단말기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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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용물품 무상양여 관련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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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관리규정 및 매뉴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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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검침용 구형 PDA단말기 불용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5990 생산일자 2020-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규 (02-3146-4416) 관리번호 D00000395484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